[건축기사] 배연설비 설치대상
[건축기사] 배연설비 설치대상 1.배연설비 설치대상 요약정리 1)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②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③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④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2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2) 층수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관련문제 문제 답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2023.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