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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지하층 (비상탈출구) 구조 기준, 피난층사이 개방공간

by ⓒ 2023. 12. 30.

[건축기사] 지하층 (비상탈출구) 구조 기준, 피난층사이 개방공간

지하층 (비상탈출구) 구조 기준, 피난층사이 개방공간

1. 요약정리

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거실 바닥면적 50m2 이상 층 :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 예외 : 직통계단이 2 이상 설치된 경우)

 

② 바닥면적 1,000m2 이상 층 :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 이상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설치

 

③ 거실 바닥면적합계 1,000m2 이상 층 : 환기설비 설치

 

④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m2 이상 층 : 식수공급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2) 지하층 비상탈출구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

 크기 : 0.75m(유효너비) x 1.5(유효높이)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안여닫이 금지

 단차이 1.2m 이상 시 발판너비 20cm 이상의 사다리 설치

 통로, 복도 유효너비 : 0.75m 이상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문제

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문제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할 것

<오답>
- 거실의 바닥면적이 30m2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 거실의 바닥면적이 33m2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2) 지하층 비상탈출구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

문제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이 아닌 경우)  유효너비 0.5m 이상, 유효높이 1.0m 이상
 유효너비 0.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0m 이상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문제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참고법령

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2) 지하층 비상탈출구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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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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