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지하층 (비상탈출구) 구조 기준, 피난층사이 개방공간
1. 요약정리
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① 거실 바닥면적 50m2 이상 층 :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 설치 (* 예외 : 직통계단이 2 이상 설치된 경우)
② 바닥면적 1,000m2 이상 층 : 방화구획 부분마다 1개 이상의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설치
③ 거실 바닥면적합계 1,000m2 이상 층 : 환기설비 설치
④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m2 이상 층 : 식수공급 급수전 1개소 이상 설치
2) 지하층 비상탈출구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
① 크기 : 0.75m(유효너비) x 1.5(유효높이)
② 출입구에서 3m 이상 이격, 안여닫이 금지
③ 단차이 1.2m 이상 시 발판너비 20cm 이상의 사다리 설치
④ 통로, 복도 유효너비 : 0.75m 이상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관련문제
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문제 | 답 |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②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m2 이상인 층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④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할 것 <오답> - 거실의 바닥면적이 30m2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 거실의 바닥면적이 33m2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할 것 |
2) 지하층 비상탈출구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
문제 | 답 |
지하층에 설치하는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주택이 아닌 경우) | ① 유효너비 0.5m 이상, 유효높이 1.0m 이상 ② 유효너비 0.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③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0m 이상 ❹ 유효너비 0.75m 이상, 유효높이 1.5m 이상 |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문제 | 답 |
다음은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와 관련된 기준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참고법령
1)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 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10. 4. 7., 2010. 12. 30.>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이상 설치할 것 |
2) 지하층 비상탈출구 유효너비 및 유효높이 기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6. 3., 2010. 4. 7.>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는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3)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건축법 시행령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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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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