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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by ⓒ 2024. 1. 3.

[건축기사]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1. 요약정리

1)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②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공동주택등 (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 (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③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④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⑤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 (반자돌림대 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 관련문제

문제
방화와 관련하여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의료시설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과 공장
위락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도록 배치 할 것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 할 것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한다)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6. 1. 19., 2016. 7. 19., 2017. 2. 3., 2018. 2. 9., 2022. 4. 29.>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한다)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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