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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규제 완화 특례 0) 목차 1) 대지의 조경 2) 건폐율 3) 대지안의 공지 4) 건축물 높이 5) 일조제한 6) 복리시설 설치기준 7) 용적률 완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빈집밀집구역,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2024. 1. 31.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지목의 한 종류인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구거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고, '구거'가 따르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거점용허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1. 구거의 정의 공간정보 관리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2024. 1. 28.
[건축기사] 노외주차장 차로 구조 및 설비기준 [건축기사] 노외주차장 차로 구조 및 설비기준 1. 요약정리 1) 노외주차장 차로의 구조기준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출입구 2개 이상 출입구 1개 평행주차 3.3m 5.0m 45도 대향주차 3.5m 5.0m 교차주차 3.5m 5.0m 60도 대향주차 4.5m 5.5m 직각주차 6.0m 6.0m 2)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출구와 입구의 분리설치 :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 시 ② 출입구의 폭은 3.5m 이상 ③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입 · 출구를 분리하거나 폭 5.5m 이상의 출입구 설치 ④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60° 의 범위 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의 존재를 확인 ⑤ 주차부분의 높이 : 주차 바닥면으.. 2024. 1. 27.
[건축기사]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구조 [건축기사]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차로의 구조 1. 요약정리 ①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 높이 ② 자동차가 6m이상 (단,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상)의 내변반경 으로 회전가능하도록 진입로 굴곡부 확보 ③ 차로의 구조 • 진입로 차로폭: 직선(3.3m, 2차선은 6m 이상), 곡선 (3.6m 이상, 2차선은 6.5m 이상) ④ 진입로의 종단구배 직선부분 17% 이하, 곡선부분 14% 이하 ⑤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면 2. 관련문제 문제 답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이 아닌 경우) ①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부분에서는 17%를,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 2024. 1. 26.
[건축기사] 노외주차장 자연녹지지역,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건축기사] 노외주차장 자연녹지지역,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1. 요약정리 0) 노외주차장의 정의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 1)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지역 *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능! ①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 ②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③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④ 자치구에서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노외주차장 출입구 설치금지구역 ① 육교 및 횡단보도를 포함한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의 부분 종단구배 10%를 초과하는 도로 ②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심신장애자시설,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in 이내의 도로부.. 2024. 1. 25.
[건축기사]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건축기사]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1. 기술사 협력대상 건축물 요약정리 1) 구조분야 협력대상 건축물 ① 6층 이상인 건축물 ② 특수구조 건축물 ③ 다중이용 건축물 ④ 준다중이용 건축물 ⑤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⑥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전기, 기계, 가스 설비 분야 협력대상 건축물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 건축물 용도 조건 없음 아파트 및 연립주택 500m2 이상 목욕장,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실내 수영장, 실내 물놀이형 시설 (운동시설 중) 2,000m2 이상 기숙사 (공동주택 중),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수련시설 중), 의료시설 3,000m2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연구소 (교육연구시설 중) 10,000m2 이상 문화 및 집.. 2024. 1. 24.
[건축기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 [건축기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 1. 요약정리 1)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 2024. 1. 23.
[건축기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기사]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요약정리 ※ 도시ㆍ군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는 고려 안하는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제외!!)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종교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⑥ 노유자시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③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④ 종교시설 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⑥ 노유자시설 일반상업지역 (건축할 수 없는!) ①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②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③ 묘지 관련 시설 ④ 이외에도 일반 및 생활형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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