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배연설비 설치대상
1.배연설비 설치대상 요약정리
1)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②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③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④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2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2) 층수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용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 ① 종교시설 ② 판매시설 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④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건축물의 거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하며, 6층 이상인 견축물의 경우) | ① 종교시설 ② 판매시설 ③ 위락시설 ❹ 방송통신시설 |
다음 중 피난층이 아닌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 ① 판매시설 ② 종교시설 ❸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④ 운수시설 |
건축물의 거실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단, 피난층의 거실은 제외) | ❶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창고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운수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③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④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❸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④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②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개정 2015. 9. 22., 2017. 2. 3., 2019. 10. 22., 2020. 10. 8., 2022. 4. 29.>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한다)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한다)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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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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