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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

by ⓒ 2023. 12. 29.

[건축기사]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대피공간

1. 요약정리

-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도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①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②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 이상일 것

③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일 것

④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관련문제

문제
다음은 대피공간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밑줄 친 요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하지 않을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m2 이상일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m2 이상일 것

 


3. 참고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2023. 9. 12.>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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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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