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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 관련 개념들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by ⓒ 2022. 1. 24.

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을 통해 협동화 실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를 알아보고 참가업체의 기준 그리고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 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참가업체 수 등)

3.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방법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9조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

4. 협동화 실천계획 심사기준
 -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0조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

 

 

1.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2. "협동화"란 여러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장 등 사업장을 집단화하는 것 
 나. 생산설비, 연구개발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제품 및 상표의 개발과 원자재 구입 및 판매 등 경영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3. "협동화실천계획"이란 협동화 추진 관련 사업 목적, 개요, 참가업체 현황, 사업비, 분담계획, 자금조달계획, 기대효과 등을 망라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의 제2조를 보면 관련 용어 정리가 잘되어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공장을 만들거나 경영활동을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협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협동화 실천계획이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계획서는 위의 정의와 같은 항목들을 필요로 한다.  

 

2. 협동화 실천계획 참가업체 기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5조 (참가업체 수 등) 

①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들이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동화실천계획에 참가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2. 소요자금의 일정비율을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일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외의 자도 협동화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의 제5조를 보면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협동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3.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방법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9조 (협동화 실천계획 신청)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추진주체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진공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 10조에서 정한 소정의 신청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협동화 실천계획 사업계획서는 중진공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2항을 보면 단순한 공동 사업이나 제품 개발이 아니라 공동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3만 제곱 이상이나 되는 건축물의 인허가 권자는 당연히 시·도지사일 수밖에 없다.

 

4. 협동화 실천계획 심사기준

중소기업 협동화 기준 제10조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리기관은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의 자격 
3. 추진주체의 자격 및 운영계획 
4. 자금조달계획 및 지원자금의 상환능력 
5. 사업내용의 타당성가. 사업예정지 및 공장규모의 적정성나. 투자계획의 적정성다. 환경오염 방지계획 
6. 기타 중진공 또는 시·도지사가 협동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참가업체가 법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진공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타당성평가를 위하여 관리기관은 별도의 평가절차와 승인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④ 협동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건부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1. 사업내부규약 작성 
2. 사업부지 또는 건물 구입계약 
3. 추진주체 결성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중진공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해당 기관이 협동화 실천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 검토하는 항목들은 위와 같다. 일단 참가업체의 자격이 중요하고 공동사업답게 목표에 걸맞은 자금 계획이 중요한 듯하다. 그리고 공장은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많은 규제가 있어서 타당성도 검토한다.

 

공동으로 지식산업센터(공장)를 설립할 때 협동화 실천계획을 알고 가면 좋을 듯하다. 

아래는 지식산업센터(공장)의 개념에 대해 정리해놓은 포스팅이다. 참고하세요~

지식산업센터란? 관련 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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