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공동시설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법규를 통해 주민 공동시설의 종류 및 면적을 알아보고자 한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뿐만 아니라 주민 공동시설의 총면적과 각 시설별 최소면적까지 친절하게 정리해준다. 덧 붙여서 관리사무소와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글도 함께할 예정이다.
0. 목차
1. 주민 공동시설 설치 대상 및 종류
1)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2) 주민공동시설 종류
2.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및 조례에 따른 조정 범위
1)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2)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조정 범위 (조례에 따른)
3. 의무설치 주민공동시설
1) 주민 공동시설 의무설치 기준
2)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
3) 시설별 최소면적을 위한 참고 법령 (영유아 보호법, 도서관법 시행령)
4. 관리사무소와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참고법령> -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2 (주민공동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9조 관련)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
1. 주민 공동시설 설치 대상 및 종류
1) 주민공동시설 설치 대상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2. 총량제 주요내용 ②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부터 총량제 적용(제55조의2제1항) |
그렇다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무조건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55조의 2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민 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2) 주민공동시설 종류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2. 총량제 주요내용 ③ (주민공동시설 종류)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함(제2조제3호)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안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이란 공동육아나눔터, 가족놀이공간, 유아놀이방, 다목적교육공간 등 거주자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말함 |
흔히 우리네 아파트에 있는 시설들을 생각하면 된다.
2.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및 조례에 따른 조정 범위
1) 주민공동시설 총량의 면적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2 (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
이제부터 진짜 집중하고 글 읽어야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100세대 이상의 주택이면 주민 공동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1000세대를 기준으로 위와 같이 총량의 면적이 나뉜다.
세대수가 많을 주민 공동시설은 더 적게 산정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항목에서 경로당, 어린이집처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이 있는데 이를 다 더한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
예를 들면 300세대를 지을 거라서 300 x 2.5㎡ = 750㎡를 설계했지만,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설치한 면적이 650㎡라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을 더 넓게 설치하거나, 주민 운동시설 같은 다른 주민 공동시설을 더 설치하면 된다.
2)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조정 범위 (조례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표1. 총량면적의 조정범위〉 3. 총량제의 운용 ③ (총량면적의 조정) 지역의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표1>과 같이 총량면적의 1/4 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화 가능함(제55조의2제1항 단서) |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1/4 범위 내에서 더 강화하거나 더 완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당 지자체의 주택조례나 공동주택조례를 찾아보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질의해야 한다.
3. 의무설치 주민 공동시설
1) 주민 공동시설 의무설치 기준
주택건설기준규정 제55조2 (주민공동시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
위와 같이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 공동시설이 달라진다.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만 필수다.
여기서 의문?
분명 100세대 이상이면 주민 공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149세대면 의무 시설이 없네? 뭘 설치해야 하지?
이건 각 지자체 별로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해야 한다. 고령화된 도시면 경로당을 요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린이집을 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빨간 줄 친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다 함께 돌봄 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도 있다.
2) 의무설치 시설 최소면적 기준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 〈표3. 최소면적 기준〉 가. 경로당 : 50㎡에 세대당 0.1㎡를 더한 면적 나. 어린이집 △ 300~600세대 미만 : 세대당 0.1인의 인원 △ 600~1,000세대 미만 : 30인+세대당 0.05인의 인원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 참고 : 운동시설, 조경 및 녹지 등과 통합하여 설치하는 주택단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설치면적 인정 라. 작은도서관 : 「도서관법 시행령」별표1의 기준에 따른 면적 * 참고 : 문화관광부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적정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100㎡내외의 면적을 권장 마. 운동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을 정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
다음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면 되는데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면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있지 않다. 법령을 보고도 일해 못할 이들에게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먼저 식으로 정리해 주겠다.
* 경로당: 50㎡+세대수 x 0.1㎡
* 어린이놀이터
- 150~300세대 미만 : 지역여건, 단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지게 적정면적을 설치
- 300~1,000세대 미만 : 200㎡ + 세대수 x 1㎡
-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x 0.7㎡
어린이집도 세대당 인원 수만 나와있지 면적은 언급되어있지 않다. 또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라인'이 2013년에 나온 오래된 자료라서 비교적 최근에 생긴 '다 함께 돌봄 센터'에 대한 면적은 언급되어있지 않다.
상세한 면적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각각의 법령들을 참고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3) 시설별 최소면적을 위한 참고 법령 (영유아 보호법, 도서관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9조 관련)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어린이집은 1인당 4.29㎡의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300~600세대 미만 : 세대수 x 0.1 x 4.29 (㎡)
* 600~1,000세대 미만 : (30인+ 세대수 x 0.05) x 4.29 (㎡)
* 1,000세대 이상 : 80인 x 4.29 (㎡) 이상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3) 작은도서관 -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 열람석: 6석 이상 -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 *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제21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전용면적이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놀이 공간 또는 활동실, 사무 공간, 화장실 및 조리 공간을 각각 갖출 것 |
4. 관리사무소와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28조를 보면 주민 공동시설 외에도 5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을 설계할 시에 관리사무소와 관리업무 종사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면적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는 너무 어렵게 설명되어있어서 정리해봤다.
* 10㎡+(세대수-50) x 0.05㎡
* 위의 식의 총합계가 100㎡에는 100㎡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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