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식산업센터란?
- (구)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의미: 2010년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되면서 기존 제조업에 더하여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입접이 가능해졌다.
- 이렇게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이 추가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관련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법적인 정의를 파헤쳐 보자.
1)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17호는 다음과 같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는 물품의 제조 및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 사용되며 근린생활시설같은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장의 용도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제에 따라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나뉘어져 있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공장에 대한 공개공지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2)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있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
위와 같이 관련법 시행령에서 정의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읽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 3가지를 요약해보겠다.
1. 지상 3층 이상 집합건축물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바닥 면적이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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