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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 관련 개념들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by ⓒ 2022. 1. 23.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도시형 공장 법규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도시형 공장의 범위 및 세부적인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다. 마지막으로 도시형 공장과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와의 관계성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2.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1. 도시형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형공장은 즉 도시에 있는 공해가 적은 공장들을 의미한다. 컴퓨터 나 휴대폰 같은 첨단산업공장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더 자세한 공장의 종류와 범위들은 시행령에 나온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자!


2. 도시형 공장의 구분 및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앞의 법 제28조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1호처럼 대기나 물환경에 위해가 있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한다.

2호에서는 별표4를 의미하는데, 컴퓨터, 반도체, 휴대폰 등 우리가 흔히 아는 첨단산업 공장들이 도시형 공장에 속한다. 

 

3. 결론

  도시형공장은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행위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다. 

이 법령에 따른 대기환경 및 물환경 보전법을 잘지키거나 첨단산업분야의 공장을 입주시킨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산업센터도 도시형 공장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속하여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건축할 수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에 대해 알고 싶으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지식산업센터란? 관련 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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