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있으며, 지자체 별로 상이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참고할 예정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기준을 정리하고자 한다.
0. 목차
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2. 공중화장실 지자체 별 조례 비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 3. 결론 |
1.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건축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5. 1. 28., 2016. 3. 29., 2016. 12. 2.>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이 나와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휴게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플랫폼에 설치해야 한다.
그 외에 16호와 17호를 주목해보자. 시행령에 자세한 시설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앞서 법률의 16호에 대한 시설을 풀이하고 있다.
국가에서 건축한 공용시설 외에 전시장, 의료시설, 학교 시설 등 공공용 시설과 같이 공중의 통행 및 이용이 많은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두었다.
2항을 주목해보자. 시행령 3조의 2항은 법률 제3조 17호를 설명하고 있다.
2000㎡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제1종, 제2종)과 업무시설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오피스텔 (업무시설)에 사무 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면 따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호를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일 때 설치하면 된다고 나와있으니 참고하자.
2. 공중화장실 지자체 별 조례 비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범위) |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 |
① 공중화장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2.21.>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
법 제3조 각 호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 범위를 따른다. |
위에서 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이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있을 수 도 있다.
서울특별시의 구로구와 관악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다.
두 곳의 지차체 모두 모법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만, 구로구는 위와 같이 관광진흥법 및 항만법에 의해 관광지나 항만 관련 시설에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참고하길!
3. 결론
1단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보기
2단계.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디테일한 규제 보기
- 공공기관뿐 아니라 전시장 및 학교 같은 공용시설에도 공중화장실 설치
-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이 2000㎡이상이면 설치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은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이면 설치
3단계. 조례별로 관광지나 항만시설에 공중화장실을 더 설치해야 하는 규정 있으니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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