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_총정리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항목 중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다. 지자체별로 용적률 완화 범위는 다양하지만, 관련 기준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풀이하고자 한다.
<참고법령>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4호) - 건축법 제 8조,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의 개념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에 관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강화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적용범위는?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의 평가 방법은?
제6조 (평가 및 승인) 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 및 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②건축위원회에서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인정신청서와 판단평가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 평가점수 합계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용적률 등에 대하여 완화가 가능하며, 허가권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별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평가점수 | |
1. 세대 가변성 | ① 구조형식 | 가. 라멘구조 | 38~40 |
나. 무량판구조 | 33~37 | ||
다. 혼합구조 | 28~30 | ||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 ① 전용설비의 분리 | 가. 배관과 배선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8~20 |
나. 배관을 위한 세대내부에 독립 공간 확보 | 13~17 | ||
② 공용설비의 분리 | 가.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예비 샤프트 설치 | 18~20 | |
나.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용공간 또는 주동외주부에 위치 | 13~17 | ||
3. 세대내부 가변성 | ① 세대내부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가.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 18~20 |
나.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 40%미만 | 13~17 | ||
다.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 70%미만 | 8~12 | ||
4. 친환경성 | ① 소음ㆍ진동,ㆍ차음, 에너지절약, 실내공기질 등 | 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 이상 적용 | 필수 |
1. 세대 가변성 평가방법
-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구조안전에 적합해야 한다.
- 수평 또는 수직방향 세대간 통합이 가능해야 한다.
1) 라멘구조
① 이중골조방식: 횡력의 25% 이상을 부담하는 모멘트 연성골조가 전단벽이나 가새골조와 조합되어 있는 골조방식
② 모멘트골조방식: 수직하중과 횡력을 보와 기둥으로 구성한 라멘골조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무량판 구조: 보가 없이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하중을 저항하는 구조
3) 혼합구조: 벽체의 일부분을 기둥으로 바꾸거나 부분적으로 보를 활용하는 구조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분리 평가방법
1) 전용설비의 분리
가. 전용설비는 전용공간에서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ㆍ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전용배관과 배선이 공용공간에서 전용공간으로 인입할 때 수반되는 벽, 바닥, 기둥, 보 등의 부분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ㆍ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공용설비의 분리
가. 공용배관과 배선은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설치하고,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ㆍ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용배관과 배선이 벽, 바닥, 기둥, 보 등을 국부적으로 관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 속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통부분에 슬리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아울러 이중배관ㆍ배선 등을 사용한 경우 구조체 속에 매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 "예비 샤프트 설치"란 향후의 공간 변화 등에 따라 배관 등이 추가로 설치 용이하도록 공용공간 또는 주동 외주부 등에 별도로 1개소이상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단, 이 경우에도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검, 청소, 보수, 교환ㆍ갱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대내부 가변성 평가방법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산정식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 | × | 100 |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대내부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말함
4. 친환경성
소음ㆍ진동ㆍ차음ㆍ에너지절약ㆍ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친환경적 성능,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4조 제3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 등과 환경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이상이 되어야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으로 본다.
'건축 > 건축 관련 개념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0) | 2022.01.23 |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_ 법규 정리 (0) | 2022.01.05 |
[공개공지 법 총정리] 조경면적 산입 가능여부,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사항 (0) | 2021.08.19 |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_중복적용 여부 (2) | 2021.07.14 |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질문 _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완화사항 (0) | 2021.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