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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 관련 개념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by ⓒ 2022. 1.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념과 범위, 행위제한 정리

과밀억제권역 법규정리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토대로 과밀억제권역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 범위를 파악하고자 한다. 더불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과 함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특히 공장을 건축할 때 여러가지 제한이 많기 때문에, 도시형 공장 또는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에 대한 개념도 함께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0. 목차

1. 과밀억제권역의 개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3.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1. 과밀억제권역의 개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건축행위의 제한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다. 


2.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별표1]
 
-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제외한다]

- 성장관리권역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자연보전권역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다음과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수도권의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인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잘 정리되어 있다. 

 

과밀억제권역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는 방법이다. 

열람가능한 사이트 주소는 글 하단에 첨부해 둘게요!

 


3.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가 제한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두가지의 법을 살펴봐야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시설, 그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등을 제한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에서는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는 공장의 건축을 제한을 하고 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에는 완화사항도 있다 아래에서 알아보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제27조의2제1호제27조의3제1호별표 1의2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과밀억제권역에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건축물 (공장)들은 다음과 같다.

 

뭐가 너무 많이 써 있어서 헷갈리는데,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자면, 

1호의 별표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은 너무 길어서 아래에 파일을 첨부하겠다.

2호의 나목에 나와있는 도시형 공장에 대한 개념과 다목의 협동화실천계획의 개념과 지식산업센터를 정리한 포스팅링크는 아래에 올려두겠다.

나머지들은 해당 대상지가 산업단지 이거나 경제자유구역 등 일때를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원에서 확인해 보도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

[별표 1의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middot;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07MB

 

 

▶ 도시형 공장

도시형 공장의 개념 및 범위

 

▶ 협동화실천계획

중소기업 협동화 실천계획의 정의 및 승인

 

▶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란? 관련 법과 정의

 

 

▶ 토지이용 계획 확인 사이트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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