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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단 및 승강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by ⓒ 2022. 2. 7.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를 기준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만 가지고 해설할 예정이다. 법령이 너무 헷갈리게 쓰여있어서, 결론 파트에서는 내가 직접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점을 표로 만들어 정리했다. 마지막에는 직통계단 또는 승강기 등 산정에 대한 포스팅 링크도 걸어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공통적인 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3항

2. 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 1호, 2호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4. 결론

 


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공통적인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③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

-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직통계단이어야하며,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된다.

 


2.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사진은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의 저자인 이재인 교수님의 사진을 가져왔다. 이재인 교수님 최고!

피난계단의 사례는 위와 같이 내부에 설치하는지 외부에 설치하는지에 따라 2가지의 사례가 있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1. 부속실에 개폐창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2. 부속실에 배연설비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3. 노대 설치된 특별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사례는 위와 같이 3가지의 사례가 있다. 

 

1. 부속실이 설치되어 그안에 개폐창이 있는 사례

2. 부속실이 설치되어 그안에 배연시설이 있는 사례

3. 부속실 대신 야외에 노대가 설치되있는 사례


4. 결론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안에서 끝났는데, 한눈에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해보았다. 표를 더 요약해서 말하자면 피난계단과 달리 특별피난계단은 부속실 (3㎡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부속실 때문에 다른 차이도 생기는데, 건축물과 부속실 사이에는 창문을 아예 설치할 수 없고, 부속실과 계단실로 이어지는 출입구는 30분 방화문까지 완화 가능하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구조 비교표>

구분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X 노대 또는 3이상 부속실
(창문 또는 배연설비)
계단실
내화구조
O
(창문, 출입구 제외)
O
(창문 제외)
계단
내화구조
O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
불연재료 O
예비전원 O
바깥쪽 창문 건축물의 다른 창문 등으로부터 2m이상 거리두기
(1이하의 붙박이 망입유리는 제외)
내부쪽 창문 1이하의 붙박이 망입유리 설치 불가
(부속실 또는 노대와 계단실 사이에 접하는 창문은 1이하의 붙박이 망입 유리로 가능)
출입구 방화문 60+방화문 or 60분 방화문, ◇ 건축물 노대 또는 부속실: 60+방화문 or 60분 방화문
◇ 노대 또는 부속실 계단실: 60+방화문 or 60분 방화문 or 30분 방화문
출입구 너비
및 구조
- 유효너비 0.9m 이상
-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기타 공통사항 - 직통계단이어야 함.
- 돌음계단은 불가능, 옥상광장 있을 경우 옥상까지 연결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 세가지의 산정 방법만 따로 설명해둔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직통계단에 대한 포스팅과 승강기에 대한 포스팅들도 같이 링크 첨부하겠다.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수 산정방법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 직통계단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 승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 대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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