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치해 봐야하는 법령을 먼저 요약해 놨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아래는 예제1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예제1을 통해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 총 몇 개가 필요한지 법령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정답이 무엇일지 같이 유추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제 1
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층수: 지상 17층, 지하 2층
각 층 바닥면적: 800㎡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단계
먼저 예제1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 3호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단계
먼저 피난계단을 살펴보자면 예제1은 지상 17층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1항에 의해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 또는 2호와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면 직통계단으로만 설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2항을 보면, 예제 1은 11층 이상인 17층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직통계단 2개를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 특별피난계단 2개 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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