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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단 및 승강기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by ⓒ 2021. 4. 27.

먼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치해 봐야하는 법령을 먼저 요약해 놨습니다.

그 다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아래는 예제1의 간단한 개요입니다.

예제1을 통해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이 총 몇 개가 필요한지 법령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정답이 무엇일지 같이 유추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리너머로 보이는 직통계단
유리너머로 보이는 직통계단

 

예제 1 

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층수: 지상 17층, 지하 2층

각 층 바닥면적: 800㎡

 

1. 직통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단계

먼저 예제1의 용도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 3호에 해당하여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단계

 먼저 피난계단을 살펴보자면 예제1은 지상 17층이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1항에 의해서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 또는 2호와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며,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한다면 직통계단으로만 설치해도 됩니다.

 하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 35조 2항을 보면, 예제 1은 11층 이상인 17층이기 때문에 직통계단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직통계단 2개를 모두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 특별피난계단 2개 설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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