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계단 및 승강기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by ⓒ 2022. 2. 8.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법규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통계단의 개념이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최대 보행거리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2개소의 직통계단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포스팅의 핵심을 정리했고,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그리고 승강기에 대한 추가적인 포스팅의 링크도 함께 걸어뒀다.

 

0. 목차

1. 직통계단의 개념
-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2. 직통계단의 접근성 (피난층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3.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4.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간 거리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5. 결론

 


1. 직통계단의 개념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직통계단(direct stairs)이란 건축물의 모든 층(피난층(shelter floor) 제외)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의 아래위층을 수직으로 관통하여 연결만 된다면, 그 형태가 원형이거나 일직선의 계단이어도 무방하며, 계단의 위치가 내ㆍ외부 어디라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직통계단을 규정한 취지이다. 직통계단은 막힘없는 대피를 위한 통로를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계단을 일방향으로 계획한 경우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이라면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향이라도 직통계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통계단 - 피난계단의 요건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직통계단에 대한 정의를 법제처에서 찾지 못했다. 대신 지식백과에 나와있는 개념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1. 구조가 직통일 것.

2. 피난층까지 연결될 것

3. 원형이거나 일직선이든 구조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음.

4. 단 일방향 계단일 경우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않는 대피통로를 마련해야 함. 

 


2. 직통계단의 접근성 (피난층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1항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1항
① 영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을 제조하는 공장을 말한다. 

 

<표 1. 피난 외의 층에서 보행거리 산정기준 정리>

구분 거실~계단(경사로) 비고
일반(원칙) 보행거리 30m 이하 지하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
보행거리 완화 규정 50m 이하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경우 완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패널제조 공장 특례 75m (무인화 공장은 100m) 자동화 생산시설 +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설치 공장일 경우 특례

- 법령이 너무 복잡해서 내가 잘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해도 40m 이 내니까 조심! 


3. 직통계단 2개소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2항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표 2.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정리>

  용도 면적기준
1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호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호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 용도도 있고, 바닥면적만 가지고 산정하는 것도 있으니 주의하길 바란다.

- 제1호~ 제3호 용도로 쓰지 않는 3층 이상의 층은 400㎡ 이상이면 무조건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니까 주의하길!

 


4.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 간 거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제2항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보행거리를 말한다)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2. 각 직통계단 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할 것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때 어느 정도 간격이 필요하다.

건축물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이 원칙이다.

하지만, 스프링클러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 최대 대각선 거리의 3분의 1까지 완화 가능하다.

즉, 소화설비 설치하면 계단과 계단 사이가 좁아도 된다는 말이다.

 


5. 결론

  1. 구조가 직통일 것
  2. 피난층까지 연결될 것
  3. 내부 마감재료나 계단 크기 등 (계단 참의 너비 등)의 기준은 없다. 다만 연면적이 200㎡을 넘는 경우라면 계단의 설치기준(일반)을 따라야 한다.
  4. 직통계단의 접근성: 거실 각 부분에서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30m (일반원칙),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일 경우 50m로 완화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40m)
  5.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함
  6. 2개소 이상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이의 거리를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이 세 가지의 산정 방법만 따로 설명해둔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그 외에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구조의 차이점에 대한 포스팅과 승강기에 대한 포스팅들도 같이 링크 첨부하겠다.

 


▶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수 산정방법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점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 승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및 설치 대수 산정방법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 차이점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댓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