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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단 및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by ⓒ 2022. 2. 9.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법적 정의에 대해 알아보고, 구조적 차이를 중심으로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한 것을 토대로 차이점 정리표를 만들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법령을 천천히 읽고 마지막에 차이점 정리표를 보길 추천한다. 끝에는 직통계단이나 승강기에 대한 포스팅도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0. 목차 (관련 법령)

1.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정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제2조

2.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기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

3.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91
-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30

4. 결론 (차이점 정리 표)


1.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정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6) 피난용 엘리베이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는 특별법에 그 정의가 나와있다. 즉 비상용 승강기는 소방관들이 구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피난용 승강기는 거주자들이 피난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설치 가이드라인 제2조 
9. 비상용 승강기란 화재 시 소화 및 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10. 피난층전 승강기란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승강기를 말한다.

서울시 승강기 설치 가이드라인에도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 충전용 승강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다.

 


2.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기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제64조제2항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영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10.18>
마. 삭제 <2018.10.18>
바. 삭제 <2018.10.18>
사. 삭제 <2014.3.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10.18>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본조신설 2012. 1. 6.]


3. 결론

 아 솔직히 법령이 너무 조밀하게 쓰여 있어서 다른 코멘트는 안 달고 표로 정리하려고 한다. 특히 피난용 승강기 설치기준은 건축물 설비기준 규칙 외에도 건축법 시행령에도 내용이 있어서 종합하는데 오래 걸렸다. 근거로 위의 법령 한번 쫙 읽어 보고 내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표도 참고하길.

 

<표-1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 구조의 차이점>

구분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정의 화재 시 소화 및 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강기 화재 등 재난 시 피난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승강기
승강장 바닥면적 1대당 6이상
(설치 예외, 옥외공간 있을 때)
1대당 6이상
내화구조 O
(창문, 출입구 제외)
O
(출입구 제외)
출입구 방화문 갑종방화문
(피난층에는 설치 안할 수 있음)
60+방화문 or 60분 방화문
설비 방법 배연설비 or 창문 배연설비 or 제연설비
창문 설치 가능 여부 O X
기계실 유무 X O
예비전원 예비전원 or 창문 예비전원
승강로 구조 내화구조 & 단일구조 내화구조 & 단일구조
비고 -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m 이하 - 승강로 상부에 배연설비 설치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 및 설치대상에 대해 정리한 포스팅도 아래에 걸어두겠다. 계단 정리한 것도 같이 걸어 두겠다.


▷[코어 시리즈 #6]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코어 시리즈 #4]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코어 시리즈 #3]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코어 시리즈 #2]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코어 시리즈 #1]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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