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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단 및 승강기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by ⓒ 2021. 4. 28.

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하는 것은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저도 보려고 여기다 정리합니다.

승강기의 종류는 크게 3가지인데 승용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가 있습니다.

먼저 각 승강기마다 봐야 할 법령들이 어디 있는지 요약본입니다.

 

1. 승강기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1항

2. 승용승강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3. 비상용 승강기

- 건축법 제64조(승강기) 2항

-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4. 피난용 승강기

- 건축법 제 64조(승강기) 3항

 


이번에도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대수 산정을 할 때 사용한 예제로 학습해보겠습니다.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대수 산정 포스팅은 맨 아래에 링크 걸 어두겠습니다.

 

예제 1 

- 용도: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지상 1~2층)

- 층수: 지상 17층, 지하 2층

- 각 층 바닥면적: 800㎡

 


1. 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단계

Q: 승강기 설치 여부?

A: YES

- 해당 건축물의 층수는 17층이므로 6층 이상이라서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 승용승강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 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표 캡쳐본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표

<비고>

1. 위 표에 따라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

2.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보아 6

      이상의 거실면적의 총합계를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위 표에 따른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 중 적은 대수

   1) 각각의 건축물 용도에 따라 산정한 승용승강기 대수를 합산한 대수.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승용승강기 대수를 산정한다.

   2)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건축물 용도별 승용승강기 설       치기준 중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대수

 

2단계

Q: 승용 승강기는 몇 대를 설치해야 할까?

 -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서 예제 1은 업무시설이며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1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산정한다.

 

산식을 나열하자면

6층 이상 거실 면적의 합 = 800*12 = 9600

(9600-3000)/2000 +1 = 4.3 

 

(4.3은 올림 해서 5대로 산정한다.)

 

이때 비고 1 항목을 보면 8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강기는 1대의 승강기로 보고,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보기 때문에 16인승 승강기로 설치 시에는 승용승강기를 총 3대만 설치해도 된다.

 

+ 그러면 지상 1,2층의 근린생활시설은 업무시설이 아닌데 어떻게 따로 계산할까?

 건축물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보통 비고 2를 따라서 산정하지만, 예제 1의 근린생활시설은 6층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서 업무시설만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된다.

 


3. 비상용승강기

건축법 제64조(승강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 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 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3단계

Q: 비상용 승강기 설치 여부?

A: YES.

- 예제 건축물의 층고를 3m로 봤을 때 높이가 31m가 넘어서, 건축법 제64조 2항에 따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Q: 그렇다면 비상용 승강기는 몇 대를 설치해야 할까?

-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1항 1호를 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1대 이상" 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비상용승강기를 1대 설계해야 한다.

A: 1대

 

Q: 그렇다면 승강기는 총 몇 대를 설치해야 할까?

- 여기에 "다만, 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문구 덕분에 우리는 2단계에서 산정한 승용 승강기 중 1대를 비상용 승강기로 치환해서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2단계에서 나온 승용승강기 3대중 1대는 비상용승강기로 바꿀 수 있다.

A: 승용승강기 2대, 비상용 승강기 1대

 

 


4. 피난용 승강기

건축법 제 64조(승강기) 3항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Q: 피난용 승강기 설치 여부?

A: NO

- 예제 1은 고층건축물에 속하지 않아서 (30층 미만이라서)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고층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정의)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승강기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단에 대한 법적 기준도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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