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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단 및 승강기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by ⓒ 2023. 5. 16.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가 승용승강기로 치환이 되는데 공동주택은 되고 일반건축물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매번 헷갈리니 이번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일단 결론 부터 말하자면 아래 표를 보면 된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인 오피스텔을 예시로 들어서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를 구하는 법을 정리해 뒀으니 천천히 읽어보면 납득이 될 것이다.

 

 앞서 승용, 비상용, 피난용 승강기의 개념이 헷갈리고 승강기를 구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래 포스팅을 먼저 읽고 오길 추천한다.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0. 결론

조건 - 30층 (6층이상은 25개층)
- 한층 바닥면적 1000㎡
- 한층 거실면적(=전용면적) 700㎡
용도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관련 법령
승용승강기
(16인승 이하)
25 * 700 = 17,500
(17,500-3,000)/3,000 +1 = 5.83 ≒ 6대
25 * 700 = 17,500
(17,500-3000)/2000 +1 = 7.25 ≒ 8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승용승강기
(16인승 이상)
5.83 /2 = 2.91 ≒ 3대 7.25 /2 = 3.625 ≒ 4대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비상용승강기 3대 1대 -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5조
피난용승강기 1대 1대 - 건축법 제64조
결론  - 비상용 승강기 3대
- 피난용 승강기 1대
- 승용승강기 2대
- 비상용승강기 1대
- 피난용 승강기 1대
 

잘 모르겠으면 아래 글도 천천히 읽어보세요!

 

 


1. 공동주택

1) 비상용승강기 설치 조건

건축법시행령 제90조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 넘는 각 층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하 : 1대이상
2. 높이 31미터 넘는 각 층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
: 1대 + 1천500제곱미터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모든 건축물은 높이가 31m가 넘으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각 층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대수는 달라진다.

 

2) 공동주택 만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조건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5조 (승강기등)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 규정을 따르면 공동주택이 10층이 넘으면 모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설비 기준규칙 제10조

2.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그 승강로의 구조
가.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

 추가로 말하자면 건축물 설비 기준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 홀 - 계단 구조로 되어있다. 별다른 부속실이 없다. 

하지만 이때 창문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 관련 포스팅은 추후에 할 예정이다.

링크

 

공동주택 승강기 및 계단의 겸용 여부는 아래 질의회신을 참고하였다.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24749 

 

3) 피난용 승강기 설치 조건

건축법 제 64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고층건축물 (=30층 이상)에는 무조건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승용승강기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는 문구를 보면 원래는 승용승강기가 피난용 승강기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모든 승용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구조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승용승강기 대수산정에도 불구하고 피난용 승강기를 하나 추가설치해야 한다.

 

4) 결론

- 10층이상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 비상용 승강기 구조 (이때,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겸용가능)

- 3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용승강기와 다른 것이므로 피난용 승강기 1대 추가 

 


2. 일반건축물

1) 비상용승강기 설치 조건

건축법시행령 제90조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 넘는 각 층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이하 : 1대이상
2. 높이 31미터 넘는 각 층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1천5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
: 1대 + 1천500제곱미터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일반건축물은 높이가 31m가 넘으면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면 된다. 

공동주택처럼 층수와는 상관이 없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다.

각 층 최대 바닥면적에 따라 대수는 달라진다.

 

2) 피난용 승강기 설치 조건

건축법 제 64조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건축물은 공동주택처럼 모든 승용승강기를 피난용 승강기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승용승강기 대수 중 1개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면 된다.

 

3) 결론

- 31M 이상일 경우 비상용 승강기 설치

- 30층일 경우 피난용 승강기 설치

- 각각 승용승강기로 치환 가능함

 


위의 포스팅 내용은 아래 질의회답을 참고했으니 기사링크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 차이가 궁금하거나 계단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모르겠다면 코어 관련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관련기사]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2423 

 

 

▷[코어 시리즈 #5]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코어 시리즈 #4]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코어 시리즈 #3]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코어 시리즈 #2]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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