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층별 승강기 & 계단 총정리 (+창문 설치 가능여부)
건축물을 계획할때 마다 매번 헷갈리는게 계단과 승강기인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물의 층별로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승강기와 계단의 종류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그 후에는 그림을 통해 예시를 들면서 '승용승강기+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등 코어의 조합에 따라 창문을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두가지로 나누어서 진행 할 것 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0. 목차
1. 건축물 층별 승강기 및 계단 정리 1) 공동주택일 경우 2) 일반건축물일 경우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서의 창문 1) 예시 그림 & 표 2) 참고법령 |
1. 건축물 층별 승강기 및 계단 정리
1) 공동주택일 경우
승강기 | 계단 | |
1~4F | X | 직통계단 |
5F | X | 피난계단 |
6F~9F | 승용승강기 | 피난계단 |
10F~15F | 비상용승강기 | 피난계단 |
16F~29F | 비상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갓복도 제외) |
30F~ | 비상용승강기+피난용 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갓복도 제외) |
2) 일반건축물일 경우
승강기 | 계단 | |
1~4F | X | 직통계단 |
5F | X | 피난계단 |
6F~10F | 승용승강기 (31m 이상이면 비상용승강기) | 피난계단 |
11F~29F | 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
30F~ | 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
건축물의 용도별 그리고 층별로 필요한 승강기와 계단을 정리했으니,
다음 챕터에서는 간략한 도면을 보고 계단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예시에서 ①번과 ②번은 공동주택의 16층~29층 (비상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으로 가정하였다.
③번은 일반건축물에서 6층~10층 (승용승강기 + 피난계단)이고,
④번은 11층~29(승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층으로 가정했다.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서의 창문
1) 예시 그림 & 표
창문위치 | 공동주택 | 일반건축물 | |||
① 비상용승강기 + 피난계단 (갓복도식) |
② 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
③ 승용승강기 + 피난계단 |
④ 승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
||
제 9 조 제 2 항 1 호 | 제 9 조 제 2 항 3 호 | 제 9 조 제 2 항 1 호 | 제 9 조 제 2 항 3 호 | ||
빨강 | 계단실 + 건축물내부 |
- | - | O | O |
라목 | 가목 | ||||
망입유리 1㎡이하 |
1㎡이상 (1m 위에 설치) or 배연설비 설치 |
||||
주황 |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 건축물 외부 |
O | O | O | O |
마목 | 마목 | 마목 | 마목 | ||
옆에 일반창과 2M 거리 두기 (1 ㎡ 이하의 망입유리만 가능) | |||||
노랑 | 계단실 + 노대 및 부속실 |
- | O | - | O |
사목 | 사목 | ||||
설치가능 (1㎡이하의망입유리만가능) | 설치가능 (1㎡ 이하의 망입유리만가능) |
||||
초록 | 일반창 (외부) | O | - | O | O |
파랑 | 일반창 (실내) | O | - | O | O |
보라 | 노대및부속실 + 건축물내부 |
- | X | - | X |
아목 | 아목 | ||||
설치불가 | 설치불가 |
위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도면이어도 공동주택이냐 일반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계단 및 승강기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이에따라 창문을 설치할때도 주의해야한다. 위의 도면에 그려진 창문의 색과 표를 비교해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②번 공동주택의 복도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된다는 점이다. ③번과 보기에는 같지만 설치할 수 있는 창문의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갓복도식 아파트는 특별피난계단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관련 참고법령은 다음 챕터에 정리해 두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이 외에도 코어(승강기, 계단) 관련 다른 내용이 궁금하다면 포스팅 하단에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참고법령
-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
▷[코어 시리즈 #6]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비상용 & 피난용승강기 산정 차이점 [공동주택 VS 일반건축물]
▷[코어 시리즈 #5]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승강기 구조적 차이점
▷[코어 시리즈 #4] 승용승강기 및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수 기준
▷[코어 시리즈 #3] 직통계단 2개소 설치기준 및 보행거리 정리
▷[코어 시리즈 #2]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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