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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단 및 승강기

건축물 층별 승강기 & 계단 총정리 (+창문 설치 가능여부)

by ⓒ 2023. 5. 18.

건축물 층별 승강기 & 계단 총정리 (+창문 설치 가능여부)

건축물 층별 승강기 & 계단 총정리

 

 건축물을 계획할때 마다 매번 헷갈리는게 계단과 승강기인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축물의 층별로 필요한 법적으로 필요한 승강기와 계단의 종류를 적어보도록 하겠다. 그 후에는 그림을 통해 예시를 들면서 '승용승강기+피난계단' 또는 '비상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등 코어의 조합에 따라 창문을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두가지로 나누어서 진행 할 것 이니 참고하기 바란다.

 

0. 목차

1. 건축물 층별 승강기 및 계단 정리 
1) 공동주택일 경우
2) 일반건축물일 경우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서의 창문
1) 예시 그림 & 표
2) 참고법령


1. 건축물 층별 승강기 및 계단 정리 

1) 공동주택일 경우

  승강기 계단
1~4F X 직통계단
5F X 피난계단
6F~9F 승용승강기 피난계단
10F~15F 비상용승강기 피난계단
16F~29F 비상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갓복도 제외)
30F~ 비상용승강기+피난용 승강기 특별피난계단
(갓복도 제외)

 

2) 일반건축물일 경우

  승강기 계단
1~4F X 직통계단
5F X 피난계단
6F~10F 승용승강기 (31m 이상이면 비상용승강기) 피난계단
11F~29F 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30F~ 피난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건축물의 용도별 그리고 층별로 필요한 승강기와 계단을 정리했으니, 

다음 챕터에서는 간략한 도면을 보고 계단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창문을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예시에서 ①번과 ②번은 공동주택의 16층~29층 (비상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으로 가정하였다.

③번은 일반건축물에서 6층~10층 (승용승강기 + 피난계단)이고,

④번은 11층~29(승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층으로 가정했다. 

 


2.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서의 창문

1) 예시 그림 & 표

  창문위치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① 비상용승강기
+ 피난계단

(갓복도식)
② 비상용승강기  
+
특별피난계단
③ 승용승강기
피난계단
④ 승용승강기  
특별피난계단
9 조 제 2 1 9 조 제 2 3 9 조 제 2  1 9 조 제 2  3
빨강 계단실
+
건축물내부
- - O O
라목 가목
망입유리
1㎡이하
1㎡이상  (1m 위에 설치)
or  배연설비 설치
주황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  
+
건축물 외부
O O O O
마목 마목 마목 마목
옆에 일반창과  2M  거리 두기 (1 ㎡ 이하의 망입유리만 가능)
노랑 계단실
+
노대 및 부속실
- O - O
사목 사목
설치가능 (1이하의망입유리만가능) 설치가능 (1이하의
망입유리만가능
)
초록 일반창 (외부) O - O O
파랑 일반창 (실내) O - O O
보라 노대및부속실
+
건축물내부
- X - X
아목 아목
설치불가 설치불가

 위와 같이 비슷해 보이는 도면이어도 공동주택이냐 일반건축물이냐에 따라서 계단 및 승강기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 이에따라 창문을 설치할때도 주의해야한다. 위의 도면에 그려진 창문의 색과 표를 비교해서 이해하면 된다.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은 ②번 공동주택의 복도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 된다는 점이다. ③번과 보기에는 같지만 설치할 수 있는 창문의 종류가 다르다. 그리고 갓복도식 아파트는 특별피난계단을 아예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관련 참고법령은 다음 챕터에 정리해 두었다.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차이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차이

 

이 외에도 코어(승강기, 계단) 관련 다른 내용이 궁금하다면 포스팅 하단에 링크를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참고법령

  • 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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