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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조권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by ⓒ 2022. 2. 16.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이번 포스팅은 '일조권 시리즈'의 네 번째 포스팅으로 일조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례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공원 및 도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하는 경우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의 차이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에만 한정된 것인데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완화해주는 내용이다.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핵심 내용을 요약했고, 다른 일조권 시리즈의 링크도 거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1. 공원 및 도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6항)
1)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의 종류
2)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한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사례 비교

2.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한정)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7항

3. 결론

 

 

1. 공원 및 도로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 7. 16., 2014. 11. 11., 2015. 7. 6., 2016. 5. 17., 2021. 11. 2.>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대지(건축물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1)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의 종류

  •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면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면적이 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면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외: 60㎡)
  • 제1호 및 제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2)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에 인접한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사례 비교

  일조권 적용기준 선 (정북, 채광 해당)
일반건축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이 인접대지경계선
공동주택 해당 대지의 인접 대지 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의 중심선

 

다음 표와 같이 법령에는 정북, 채광, 인동간격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써있지만 인동간격은 하나의 대지에서 보는 규정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대지가 도로 또는 공원이 접한 경우 정북방향과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에 주의해야한다. 다음 사진과 같이 공동주택을 설계할 때 채광과 정북을 도로 중심선에서 보는 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제6항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일반건축물 사례

다음 그림을 보면, 북쪽에 도로 및 공원이 있는 대지가 건축할 때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주택 사례

 

다음 그림을 보면, 공동주택 또하 일반건축물처럼 북쪽에 도로 및 공원이 있는 대지가 건축할 때 유리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공원 및 도로의 중심선을 일조권 적용기준 선으로 본다.

 


2.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 한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대지사이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및 공지가 껴있는 경우에도 위의 그림과 같이 일조권 적용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중심선으로 일조권 적용 기준선을 완화받았기 때문에 그림에 빗금 친 부분까지 더 건축할 수 있다.


3. 결론

- 어디서: 공원, 도로, 매우 협소한 대지 등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와 인접한 대지

- 무엇을: 일반건축물반대편 대지의 경계선을, 공동주택은 공원 및 도로의 중심선

- 어떻게: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완화

-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및 도로가 껴있는 경우도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심의를 거쳐 일조권 적용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일조권 시리즈 #0] 프롤로그. 일조권 법규 총정리

일조권 법규 총정리 (정북, 채광, 인동, 정남)

 

[일조권 시리즈 #1] 정북 일조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일조권 시리즈 #2] 채광 일조

공동주택 채광일조권 개념 및 이격거리

 

[일조권 시리즈 #3] 인동거리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념 및 사례

 

[일조권 시리즈 #5]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지표면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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