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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조권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by ⓒ 2022. 2. 11.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1 정북일조권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이번 포스팅은 '일조권 시리즈'의 첫 번째 포스팅으로 정북 일조권의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를 통해 정북 일조권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정북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3가지 사례에 대해 그림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가장 주목해야 할 예외사항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했을 때이다.

 무엇보다  정북일조 이격거리의 기준은 인접대지경계선이 어디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까지 함께 보길 추천한다. 맨 하단에 다른 일조권 시리즈 링크도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관련 법령)

1. 정북일조권 개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2. 정북 일조권 적용예외 사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1) 너비 20m이상 도로
2) 건축협정
3) 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3. 결론

 

 

 


1.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개념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1) 정북 일조권 적용 해당 지역

-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만 해당

2) 정북 일조권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포함 모든 건축물 (전용 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3) 정북 일조권 이격거리

- 정북 방향으로 이격

-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조례에 따라 상이)

 


2. 정북 일조권 적용 예외 사례

1) 너비 20m 이상 도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아래 사진과 같이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가~라의 항처럼 지구단위계획이거나 경관지구 같은 대지라면, 정북 일조를 보지 않아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그림으로 정리해보겠다.

 

정북일조 예외사례_20m 이상 도로 평면
정북일조 예외사례_20m 이상 도로 단면

기존이라면 정북 일조권에 의해 건축물 B가 사선제한을 지켜야 하지만, 20M 이상의 도로가 접해있기 때문에 건축물 B는 정북 일조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때 완충녹지나 인도를 포함한 값이 도로의 너비이다.

 

이렇게 완화 사항을 만든 이유는 아래 단면도 사진처럼 건축물이 사선으로 잘려있으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20M 도로변에 모든 건축물이 저런다고 생각하면 끔찍하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경관지구에서 해당 완화 사항을 적용하는 거다. 


2) 건축협정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건축법 제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위 두 법령을 정리해보니 지구단위계획, 정비구역, 존치지역 그밖에 조례로 정한 지역에서 대지에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정북 일조를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정북일조 예외 사례_건축협정의 체결

 


3)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해당 대지의 정북에 위치한 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 지역이 아니면 정북방향 일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제목이 곧 내용이니 뭐라고 할거 없고, 관련 이미지나 첨부해야겠다.

 

정북일조 예외 사례_인접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3. 결론 (핵심 정리)

1.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정북방향 (직각방향 X)으로 이격

2. 건축물 높이의 9m 이하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 9M 이상은 높이의 0.5배 이격

2-1. 단 공동주택이며 해당 대지위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격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6항)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 참조!

 

3. 정북 일조권 적용 예외 사례 3가지

 1) 너비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거나 경관지구 같은 대지일 경우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3) 인접대지가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  앞서 말했듯 정북일조 이격거리의 기준은 인접대지경계선이 어디인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까지 함께 보길 추천한다.

 

▷[일조권 시리즈 #0] 프롤로그. 일조권 법규 총정리

일조권 법규 총정리 (정북, 채광, 인동, 정남)

 

[일조권 시리즈 #2] 채광 일조

공동주택 채광일조권 개념 및 이격거리

 

[일조권 시리즈 #3] 인동거리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념 및 사례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일조권 시리즈 #5]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지표면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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