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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조권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념 및 사례

by ⓒ 2022. 2. 15.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념 및 사례

#3 공동주택 인동간격의 개념 및 사례

 

 이번 글은 '일조권 시리즈'의 세 번째 포스팅으로 공동주택 인동간격의 개념과 사례 5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련 법령은 건축법 제61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이다. 마지막에는 표로 결론을 정리하여 핵심을 요약했으니 천천히 글을 정독하길 추천한다. 덧붙여 정북일조나 채광일조 등 다른 일조권 시리즈 링크도 맨 하단에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관련 법령)

1. 공동주택 인동간격의 개념
1) 해당 지역
2) 해당용도
3) 사양기준

2. 공동주택 인동간격 사례 5가지
1. 일반적인 사례 (지자체 마다 상이)
2. 공동주택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 (지자체 마다 상이)
3.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마주할 때
4.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 때
5.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때

3. 결론

 


1. 공동주택 인동간격의 개념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1) 공동주택 인동간격 해당 지역

-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장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2) 공동주택 인동간격 건축물 

- 같은 대지에서 두동이상 마주보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 인동간격 사양기준

-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이격


2. 공동주택 인동간격 사례 5가지

1) 일반적인 사례

- 원문: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이상의 창문
  •  h(건축물 높이) x 0.5를 이격하면 된다는 의미
  •  결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h 이격 (도시형 생활주택 0.25h 이격)
  •  주의: 지자체별 조례마다 수치는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필요 

 

2) 공동주택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

 

공동주택의 높이가 다를 때 인동거리

 

  • 2021년 11월 2일에 개정된 내용
  • 취지: 기존 보다 인동간격 완화
  • 결론: 정동~ 정서에 위치한 낮은 건축물의 0.5h만 이격 (단, 최소 이격거리 10m)
  • 주의: 지자체별 조례마다 수치는 상이. 그리고 아직 개정되지 않은 지자체 많음. 건축법 시행령 개정일 이후 6개월 이내 개정이 의무이므로 2022년 상반기 내에 모든 지자체가 개정할 예정

 

3)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마주할 때

  •  부대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기타 건축설비 등
  •  복리시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
  •  결론: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 (1h) 만큼 이격 

 

4)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때

  •  공동주택의 채광창이란 0.5㎡ 이상의 창문
  •  결론: 8m 이상 이격

 

5)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때

  • 결론: 4m 이상 이격 (측벽에 있는 3㎡ 이하 발코니도 해당)

 

3. 결론

1. 공동주택 인동간격의 개념

1) 해당 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장업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2) 해당용도: 같은 대지에서 두동이상 마주보는 공동주택 

3) 사양기준: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이격

 

2. 공동주택 인동간격 사례 5가지

사례 이격거리
1. 일반적인 사례 (지자체 마다 상이) 0.5h (도시형 생활주택 0.25h 이격)
2. 공동주택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 (지자체 마다 상이) 정동~ 정서에 위치한 낮은 건축물의 0.5h (단, 최소 이격거리 10m) 
3.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이 마주할 때 부대 및 복리시설의 높이의 1h
4.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 볼 때 최소 8m 
5.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때 최소 4m

 


▷[일조권 시리즈 #0] 프롤로그, 일조권 법규 총정리

일조권 법규 총정리 (정북, 채광, 인동, 정남)

 

▷[일조권 시리즈 #1] 정북 일조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일조권 시리즈 #2] 채광 일조

공동주택 채광일조권 개념 및 이격거리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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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시리즈 #5]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지표면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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