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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일조권

지표면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by ⓒ 2022. 2. 17.

지표면 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5 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높이 산정방법

 이번 포스팅은 '일조권 시리즈'의 마지막인 5번째 포스팅이다. 일조권의 개념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림과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 먼저 해당 대지와 인접대지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어떻게 높이 산정을 하는지를 정북 일조와 채광 일조의 차이를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의 높이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뒤에는 관련된 내용의 다른 일조권 시리즈의 링크도 걸어두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0. 목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
- 건축법 제61조

1. 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높이 산정 방법
1) 정북일조를 볼 경우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동일한 산정 방법)
2) 채광일조를 볼 경우 (채광은 어차피 공동주택만 보는 것)

2.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높이 산정 방법
1) 결론
2) 근거

+ 관련 포스팅링크

1. 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높이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
나.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건축법 제61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정북일조와 채광 일조의 차이다. 정북일조는 지표면 간 고저차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지만, 원래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는 채광 일조 같은 경우는 다르다.공동주택을 지을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을 때는 평균 수평면이 아니라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채광일조를 산정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 그림에 친절히 설명했으니 천천히 보길 바란다.(참고로 인동거리는 어차피 하나의 대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해당 없다.)

 

1) 정북일조를 볼 경우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동일한 산정 방법)

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_정북일조를 볼 경우

 위의 그림처럼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 모두를 봐야 하는 정북 일조는 지표면 간 고저차의 평균 수평면이 지표면의 기준이 된다. 

 

2) 채광일조를 볼 경우 (채광은 어차피 공동주택만 보는 것)

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을 때_채광일조를 볼 경우

 

 위의 대지처럼 공동주택을 지을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을 때는 평균 수평면이 아니라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채광일조를 산정한다.

하지만 해당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을 때는 정북 일조처럼 지표면 간의 평균 수평면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높이 산정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친 부분 헷갈릴 수도 있는데 두괄식으로 결론적을 말한 후에 이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고자 한다. 

 

1) 결론

-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주거복합건축물) 건축할 때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채광 일조를 산정한다.

 

2) 근거

1단계: 공동주택의 채광에만 해당하는 내용. 정북일조에는 해당 없음.

 법령을 보면 '다만, 법 제61조 2항' 이라고 나와있다. 법 제61조 2항은 공동주택의 채광과 인동거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정북 일조는 원래대로 실제 지표면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인동거리는 하나의 대지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채광 일조만 보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인접대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높이 산정 방법에서 정북일조와 채광 일조가 차이 났던 이유와 마찬가지다.

 

□ 2단계: 주상복합의 개념과 일조권 적용유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주상복합이란 개념은 주거용도의 건축물과 주거 이외의 용도 건축물이 결합된 것이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7조 4항 1호를 보면 주상복합은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질 수 있다고 나온다. 이 때문에 주상복합은 어차피 정북 일조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만 해당)는 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건축법 제61조 2항에 의해 일반 상업지역 및 전용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채광 일조와 인동거리를 안 봐도 된다고 쓰여있다.

 

 

□ 3단계: 다시 결론

 결론적으로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할 때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기준으로 채광 일조를 산정하면 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아래에 그림으로 정리해 두겠다. 

-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정북 X, 채광 O, 인동 O (이때 공동주택 용도의 가장 낮은 부분을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산정)

- 일반 상업지역 또는 전용 상업지역의 주상복합: 정북 X, 채광 X, 인동 X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는 경우 높이 산정방법

 


 

앞서 말한 것처럼 주상복합(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포스팅과 함께 정북 일조, 채광 일조, 인동간격 등 일조권 시리즈에 대한 포스팅의 링크도 아래에 걸어둘 테니 많이들 참고하시길!

 

주상복합의 개념

주상복합 아파트 단점 및 장점

 

▶주상복합 용도 용적제의 개념

용도용적제 주상복합

 

 

▷[일조권 시리즈 #0] 프롤로그. 일조권 법규 총정리

일조권 법규 총정리 (정북, 채광, 인동, 정남)

 

[일조권 시리즈 #1] 정북 일조

정북 일조권 사선제한 이격거리 및 예외사례 (20m 도로)

 

[일조권 시리즈 #2] 채광 일조

공동주택 채광일조권 개념 및 이격거리

 

[일조권 시리즈 #3] 인동거리

공동주택 인동간격 개념 및 사례

 

[일조권 시리즈 #4]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일조권 적용기준 선

공원 및 도로에 인접한 대지의 일조권 적용기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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