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배연설비 설치대상
[건축기사] 배연설비 설치대상 1.배연설비 설치대상 요약정리 1) 단,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거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② 연구소,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③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④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300m2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와 다중생활시설(고시원) 2) 층수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2. 관련문제 문제 답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 제외)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2023. 12. 31.
[건축기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규정
[건축기사]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하는 규정 1. 요약정리 바닥면적의 합계 용도 200m2 이상 관람석 및 집회실(옥외관람석 1,0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 제외), 장례식장, 주점영업, 종교시설, 300m2 이상인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500m2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 · 식물원 위락시설(주점영업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창고시설, 관광휴게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400m2 이상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의료시설 및 의료용도로 쓰이는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
2023.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