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건축법규 및 개념 정리
호텔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법규들을 정리했다.
호텔이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가 되는지 알아보고,
호텔이 사업계획 승인 및 문화예술공간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알아보겠다.
0. 목차
1. 호텔 개념 -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 관광진흥법 제15조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 관광진흥법 제16조 3. 문화예술공간 설치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인천 문화 예술진흥조례 제16조 |
1. 호텔 개념
먼저 호텔이 법규상에서 어떠한 용도로 분류되어있는지 알아보겠다.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다.
관광진흥법 제3조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보면 호텔업은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호텔업은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다르게 취사가 불가능한 시설이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호텔업에 대한 법적인 기준 사항이 나와있다.
관광호텔업 외에도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등 여러 종류의 호텔업이 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호텔은 관광호텔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0실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호텔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이번엔 건축법에서도 호텔의 건축용도를 확인해보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15호에 숙박시설이 나와있다.
이 중 나 항목이 관광숙박시설이며 괄호 속에 관광호텔이 쓰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을 크게 분류하여 정리하자면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호텔업 - 관광호텔업
이렇게 4단계의 카테고리안에서 구분할 수 있다.
2. 호텔의 사업계획 승인
관광진흥법 제15조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가족호텔업ㆍ호스텔업ㆍ소형호텔업ㆍ의료관광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을 보면 관광호텔업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된다.
3. 문화예술공간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각 지자체의 조례마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 오피스텔 (업무시설) 앞에 큰 조각상이 있는 이유가 위와 같은 문화예술진흥법 때문이다.
인천 문화 예술진흥조례 제16조 - 시장이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 (다만, 1,0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제외) 2. 업무시설 3. 숙박시설 4. 판매시설 5. 위락시설 |
인천광역시를 예시로 들자면 인천문화 예술진흥조례에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숙박시설에는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호텔 설계할때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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