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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 용도별

물류센터 및 화물차 관련 설계기준 정리

by ⓒ 2021. 5. 10.

물류센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화물차다.

화물차의 회전 반경, 소요 폭 등을 알아야만 물류센터의 차량 동선을 설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물류센터에 대한 개념과 함께 화물차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공부하고자 한다.

 

아래 목차에 직접 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해 봤다.

개인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새로운 법을 많이 접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목차

1. 차량 종류별 제원 (크기)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2. 차량 회전 궤적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총칙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최소회전반경)

3. 물류센터의 개념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4. 물류센터 구조 및 설비기준 (
구내차도 너비, 높이, 경사도, 주차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1. 차량 종류별 제원 (크기)

물류센터 하역장에 출입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화물차는 법적으로 대형 자동차 또는 세미 트레일러로 구분된다.

이제 그 근거와 기준을 찾아보자.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설계기준자동차)

1항에 따른 설계기준자동차의 종류별 제원(諸元)은 다음 표와 같다.

자동차의 종류별 제원

 


1단계


위의 표를 보면 대형자동차 및 세미 트레일러의 제원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이와 길이 그리고 최소회전 반지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한다.
이 제원에 따라 물류센터 구내 도로 및 기둥 모듈이 계획된다.

 


2. 차량 회전궤적

아래는 국토교통부에서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해설해 놓은 총칙이다. 친절하게 잘 풀어놔서 천천히 읽으면 도움이 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_총칙

1-4-4 설계기준자동차의 적용
도로를 설계할 때 설계기준자동차는 주로 평면곡선 반지름, 확폭, 횡단구성 등 기하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거, 오르막차로, 종단곡선, 포장 설계 등에서 별도로 설계기준자동차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설계기준자동차로 적용한다.

그 밖의 자동차에 대한 최소 회전반지름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최소회전반경)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할 때에 12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 2. 15.>

1항에도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지름 5.3미터와 12.5미터의 동심원 사이를 회전하였을 때 그 차체가 각 동심원에 모두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신설 2012. 2. 15., 2020. 2. 28.>

[전문개정 1999. 6. 28.]

 


2단계

최소 회전 반경이 12m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물류센터의 개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과 관련된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의 활동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ㆍ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2.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

     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가공ㆍ조립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3단계

물류센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물류센터의 종류는 정말 많다.
따라서 물류센터가 법으로 어디에 속한 개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물류센터의 종류를 정해야 한다.
우리는 3PL형식의 물류센터 (어떤 업체에서 임대할 지 알 수 없음) 로 가정해본다. 
3PL과 2PL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룰 예정이다.


 첫 번째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보면 18호 창고시설에 해당 함을 알 수 있다. 그 중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대부분 가 항목인 창고와 다 항목인 물류터미널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 물류시설과 물류터미널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정의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물류시설 중 물류터미널에 속함을 알 수 있다. 

 



4. 물류센터 구조 및 설비기준 (
구내차도 너비, 높이, 경사도, 주차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9조 관련)>

 

2. 구내차도 및 조차(操車)장소

 가.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입구를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 통행의 구내차도는 3.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 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높이를 4.5미터 이상       으로 할 것

 라.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기울기는 10퍼센트 이내로 할 것

 마.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해당 복합물류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하게 할 것

 

6. 주차장

승용차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용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4단계

 3단계에서 물류터미널에 속함을 알았으니 관련 설비기준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 살펴보면 된다. 설계할 때 중요하게 살펴 볼 것은 구내차도 너비, 높이, 경사도, 주차장 정도다.

1. 구내차도 너비: 6.5m 이상 (일방통행 3.5m 이상)
2. 차도 층고: 4.5m (위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
3. 경사도: 10% 이내
4. 주차장: 승용차와 화물차 주차장 구분

 

물류센터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확인해야 하는 법이 어디있는지 찾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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