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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 용도별

지식산업센터란? 관련 법과 정의

by ⓒ 2021. 8. 4.

1. 지식산업센터란?

- (구)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의미: 2010년에 아파트형 공장에서 지식산업센터로 명칭 변경되면서 기존 제조업에 더하여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 입접이 가능해졌다.

- 이렇게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이 추가되면서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관련법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법적인 정의를 파헤쳐 보자.

 

 

1) 지식산업센터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의 17호는 다음과 같다.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는 물품의 제조 및 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 사용되며 근린생활시설같은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장의 용도에 해당한다.

용도지역제에 따라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나뉘어져 있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각 지자체별 공장에 대한 공개공지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2) 지식산업센터의 정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3호에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있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 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위와 같이 관련법 시행령에서 정의의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읽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조건 3가지를 요약해보겠다.

 

1. 지상 3층 이상 집합건축물

2. 공장, 지식산업의 사업장,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바닥 면적이 건축면적의 300% 이상일 것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지자체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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