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도용적제란? (용도용적제의 정의)
상업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제도
어디서: 상업지역에서 언제: 공동주택과 주거가 아닌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건설할 때 무엇을: 용적률을 어떻게: 차등 적용한다. (주거용도 연면적 비율이 낮을 수록 건설할 수 있는 총 용적률이 높아지는 개념) 왜: 상업지역에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조권 침해, 주택공급 과잉) |
+ 여기서 주거복합 건축물이란?
- 우리가 흔히 주상복합이라고 부르는 건축물이다. 상업지역에 아파트+상가를 지을 수 있다.
주거복합 건축물의 법적인 정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하게 설명한 이전 포스팅 링크는 글 하단에 걸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2. 용도용적제의 도입과 전망
도입
2000년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처음 시행된 개념이다. 이후 지차체들의 대장인 서울시를 다른 지자체들이 따르면서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용도용적제란 조례에서만 발행된 개념이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시행령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취지
도심의 주택 과잉 공급 해소, 상업기능을 살리기 위함
문제점
2000년 서울시에 용도용적제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와 2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상업시설을 늘리려고 했지만, 현재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 용도용적제를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언택트 소비 및 재택근무가 가속화 되면서 상업시설에 대한 수요학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도 도심 공동화 및 상권의 슬럼화가 가속화되는 중이다.
+ 추가적으로 주상복합의 기본적인 개념과 장단점비교 및 주상복합의 채광일조에 대한 기준 산정방법을 정리해 놓은 포스팅도 있으니 같이 보면 좋을 듯 하여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주상복합의 개념
▷[일조권 시리즈 #5] 지표면간 고저차 평균 수평면 산정방법
'건축 > 건축 관련 개념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면적_ 법규 정리 (0) | 2022.01.05 |
---|---|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_총정리 (0) | 2021.10.19 |
[공개공지 법 총정리] 조경면적 산입 가능여부, 용적률 및 높이 완화 사항 (0) | 2021.08.19 |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완화_중복적용 여부 (2) | 2021.07.14 |
공개공지 용적률 및 높이 질문 _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완화사항 (0) | 2021.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