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제6구역 고도제한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특히 비행안전 제6구역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종류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의 높이에 대해 알아본 후, 토지 이음, 국가정보 포털, 브이월드를 통해 비행안전구역에 속하는 실제 대지의 건축물의 최대 높이를 구해볼 것이다.
0. 목차
1. 비행안전구역에서의 종류 (비행안전 제6구역이란?)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1]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3. 비행안전구역 확인하는 방법 1단계)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토지이음) 2단계) 비행안전구역/장애물제한 표면구역 확인하기 (국가정보포털) 3단계) 대상지의 절대고도 구하기 (브이월드) 4) 결론 |
1. 비행안전구역의 종류 (비행안전 제6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1]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6구역과 같다. … 2. 지원항공작전기지 … 3. 헬기전용작전기지 … 4. 예비항공작전기지 … |
비행안전구역에는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헬기 전용 작전기지, 예비 항공작전기지이렇게네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너무 길어서 생략했다.
제6구역은 전술항공작전기지에만 있는데, 정의를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다.
별표 2에 제6구역에 대한 사진이 나와있으니 살펴보자.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에 나와있는 사진은 아래와 같다. 사진을 보니 대충 개념이 이해가 된다.
그림을 보면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제6구역이 제3구역과 함께 고도제한이 적은 걸 알 수 있다.
그림을 통해 대충 제2구역부터 제6구역이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된다.
그리고 대부분 건축물 높이제한이 있는 비행안전구역은 전술항공작전기지인 경우가 많다.
2.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020. 3. 31.>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다만, 가장 높은 표면의 높이가 제1구역의 기본표면 표고를 초과하지 않고 군용항공기(민간항공기도 포함한다)의 이륙ㆍ착륙 및 비행에 방해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 제외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의 수평 확장, 이설 등으로 도로구역이 제1구역의 일부와 중첩되는 경우에 그 중첩되는 부분 중 도로 및 그 부속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하수종말처리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물 및 그 부속물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를 보면 비행안전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항들을 알 수 있다.
제1구역에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그 외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는 각 구역별로 지정된 표면 높이에 따라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2항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ㆍ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상활주로의 비행안전구역에 식물 재배 및 이와 관련되는 임시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 |
제1항에서 말한 각 구역별 표면높이에 대한 설명이 제2항에 잘 나와있다.
솔직히 표면 높이에 대한 설명을 읽어도 잘 모르겠다.
각 구역마다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사항이 다른 듯하다.
원론적인 내용 말고, 대상지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고도제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3. 비행안전구역 확인하는 방법
1단계)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토지 이음)
토지 이음에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하면 된다.
토지 이음 주소는 글 하단에 올려두겠다.
나는 예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0번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했다.
비행안전 제3구역(전술)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즉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제3구역은 다른 구역보다는 높이제한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서 안심해도 되지만, 정확한 높이를 알아보기 위해 2단계로 넘어가 보자.
2단계) 비행안전구역/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확인하기 (국가정보 포털)
국가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주소를 검색하고 '비행안전구역'이라고 쓰여있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된다.
그러면 하단에 비행안전구역 상세정보가 나온다.
(국가정보 포털 주소도 글 하단에 올려두겠다.)
대상지의 비행안전구역 상세정보를 보면 고도제한 해발 높이가180.34m 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대상지의 실제 해발고도를 알아내서
고도제한 해발 높이에서 대상지 실제 절대 고도를 빼면 건축물 높이가 나온다.
3단계) 대상지의 절대 고도 구하기 (브이월드)
브이월드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주소 입력하자.
우측에 가서 3D 지도 클릭하기.
건물 모양 아이콘 클릭하고 대상지에 점찍으면 지형 절대 고도 나온다.
브이월드 3D 지도를 통해 대상지의 절대 고도가 66.52m 인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비행안전구역 고도 해발 높이 - 대상지의 절대 고도= 건축물 높이
180.34m - 66.52m = 113.82m
▷ 토지 이음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 국가정보 포털
http://www.nsdi.go.kr/lxmap/index.do?flag=30#
▷ 브이월드
https://map.vworld.kr/map/ws3dmap.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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