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정의 및 대상 건축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본 후 심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소방청에서 만든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도 올릴 예정이다.
0. 목차
1. 성능위주설계 정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2.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3.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절차 및 방법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1) 심의 신청 전 사전검토 2) 건축허가 신청 전 신고 4.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가이드라인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5. 결론 |
1.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정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4. 12. 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성능위주 설계라는 것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 건축물에는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하는 것인데, 지자체 마다 가이드라인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2.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별표 2 제6호나목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나. 별표 2 제6호다목의 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3을 보면 성능위주 설계의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제1호를 보면 아파트는 성능위주 설계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성능위주 설계를 해야 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2.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
3.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4.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5.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관
3.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절차 및 방법
성능위주 설계는 아래와 같이 심의 신청 전 1번, 건축허가 신청전 1번 총 2번이나 검토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소방청 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 설계 방법 및 기준을 보면 나와있다.
1) 심의 신청 전 사전검토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3조(성능위주설계의 사전검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사전검토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 가. 건물의 개요(위치, 규모, 구조, 용도) 나. 부지 및 도로 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다.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라.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면(주 단면도, 입면도,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등을 말한다) 마. 건축물의 구조 설계에 따른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사. 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 2.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3.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신청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방본부장은 성능위주설계의 확인·평가 등 검증을 위한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 성능위주설계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신청인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에 상정한다. |
건축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 설계의 사전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당연하게 건축심의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 사전검토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위와 같은 건축물의 기본 설계도서들이 필요하고, 성능위주 설계업자 또는 기관과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하다.
2) 건축허가 신청 전 신고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제4조(성능위주설계의 신고) ① 성능위주설계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검토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서류는 제외한다. 1. 건물의 개요(위치, 구조, 규모, 용도) 2. 부지 및 도로계획(소방차량 진입동선을 포함한다) 3. 화재안전기준과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의 화재안전성능 비교표 4. 화재안전계획의 기본방침 5. 건축물 계획·설계도면 가. 주단면도 및 입면도 나. 건축물 내장재료 마감계획 다.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및 창호도 라. 방화구획 계획도 및 화재확대 방지계획(연기의 제어방법을 포함한다) 마. 피난계획 및 피난동선도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및 설계 설명서 6. 소방시설 계획·설계도면 가. 소방시설 계통도 및 용도별 기준층 평면도 나. 소화용수설비 및 연결송수구 설치위치 평면도 다. 종합방재센터의 운영 및 설치계획 라.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설치계획 7. 소방시설에 대한 부하 및 용량계산서 8. 적용된 성능위주설계 요소 개요 9. 성능위주설계 요소 설계 설명서 10. 성능위주설계 요소의 성능 평가(별표 1의 시나리오에 따른 화재 및 피난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11. 성능위주설계 설계업자 또는 설계기관 등록증 사본 12. 성능위주설계 용역 계약서 사본 13. 그 밖에 성능위주설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 신고서를 접수하면 성능위주설계 대상 및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1항의 성능위주설계 신고서에 첨부된 서류는 건축허가등의 동의절차에 따른 건축허가동의 신고서류와 상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두 번째는 건축허가신청하기 전에 성능위주 설계의 신고를 해야한다. 앞서 성능위주 설계 사전검토를 했을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
4. 성능위주설계 및 건축위원회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처럼 성능위주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는 지자체는 한국소방시설협회의 성능위주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된다. 해당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다.
표준 가이드라인을 보면 앞에서 말한 성능위주 설계 심의절차 및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우리는 목차 정도만 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파악하며 끝내 보도록 하겠다.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1. 성능위주설계 개요 2. 성능위주설계 심의절차 및 방법 3. 소방활동 접근성 분야 3-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3-2. 소방자동차 소방활동 전용 구역 확보 3-3. 소방관진입창 설치 3-4. 종합방재실(감시제어반) 설치 4. 소방시설(기계 ‧ 전기) 분야 4-1. 제연설비 4-2. 소화설비 4-3. 경보설비 4-4. 피난구조설비 4-5. 무선통신보조설비 4-6.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Ⅰ) ·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충전장소) 및 물류창고 등 화재예방대책 등 5. 건축 피난·방재 분야 5-1. 방화구획 적정성 확보 5-2. 피트층(공간) 화재예방 대책 5-3. 특별피난계단 피난안전성 확보 5-4. 피난안전구역 화재안전성 확보 5-5. 비상용(피난용)승강기 승강장 안전성능 확보 5-6. 건축물의 마감재료 불연화 5-7. 옥상 피난대피공간 화재안전성 확보 5-8. 지하층 침수방지 대책 5-9. 양방향 피난 안전성 강화 5-10. 그 밖의 안전시설 화재예방대책(Ⅱ) 5-11. 전기화재예방대책 6. 화재 ‧ 피난 시뮬레이션 분야 6-1. 건축설계안에 대한 Passive형 화재위험평가 6-2. 화재·피난 시뮬레이션의 커플링(coupling) 실시 6-3. 화재시뮬레이션 시나리오와 수행 결과의 신뢰성 확보 필요 6-4. 피난용 승강기 설계안 검증 필요 6-5. 피난시뮬레이션 수행 시 화재실과 비화재실을 구분한 반응시간 계산 필요 6-6.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별 최대수용인원 및 재실자 특성 반영 6-7. 지하주차장 내 급·배기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반영 7. 성능위주설계 주요 질의·회신 사례 |
5. 결론 (핵심)
2. 성능위주설계 대상 건축물
- 아파트는 성능위주 설계에서 제외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
- 건축물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관
3. 성능위주 설계의 심의절차 및 방법
- 1단계: 심의 신청 전 사전검토 (건축심의 없으면 생략)
- 2단계: 건축허가 신청 전 신고 (사전검토와 중복서류 생략 가능)
4. 성능위주 설계 및 건축위원회 가이드라인
-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참고
▷ 소방시설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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