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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및 평가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by ⓒ 2022. 2. 3.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법규정리

 이번 글에서는 먼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와 함께 설정범위를 도식화하여 파악한다. 그리고 어떤 교육기관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대상인지에 대해 알고 이에 따라 금지되는 업종제한을 정리하고자 한다. 마지막에는 이번 포스팅의 핵심만 정리하여 결론을 내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사이트도 공유할 예정이다.  

 

0. 목차 (관련 법령)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설정 범위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1) 개념
2) 설정권자
3) 설정범위
4) 설정 대상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업종제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3. 결론 및 참고 사이트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설정 범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

1)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이하 "학교 경계 등")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말한다.

 

2) 설정권자

- 교육감이 설정권자인데 관할 지역 교육 지원청의 교육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에, 교육장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고시한다. 

 

3) 설정범위

-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 보호구역으로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이다. 단, 학교 설립 예정지일 경우는 학교 경계로부터 50m까지를 보기 때문에 더 까다롭다.-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출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4) 설정 대상

- 설정 대상은 아래 표에 잘 나와있어서 가지고 왔다. 대상 범위는 우리가 아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 심지어 대학교까지 포함한다. 그냥 교육기관이면 모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 확실하게 자신의 대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gis 사이트에서 주소를 검색하거나,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면 된다. 링크는 본문의 최하단에 걸어두겠다.

 

출처: 교육환경정보시스템

 



2.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

- 지금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개념과 교육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을 알아봤다. 그렇다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솔직히 너무 많아서 다 쓰긴 힘들고 아래의 표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다.

-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고 생각되는 업종들이 불가능하다. 이때, 숙박업 및 호텔업의 건축도 금지행위이니까 주의하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3. 결론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범위-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 교육환경영향평가 금지행위-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정서에 안 좋다고 생각되는 용도들이 불가능. 이때, 숙박업 및 호텔업의 건축도 금지행위

 



+ 이어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대한 정리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를 아래에 걸어두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 교육환경보호구역 gishttps://cuz.schoolkeepa.or.kr/gis/gis.do
▶ 토지 이음 (토지이용계획 확인 사이트)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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