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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및 평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깊이

by ⓒ 2022. 1. 26.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굴착 깊이

 

 이번 글에서는 먼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정의를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나뉘는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0. 목차 (관련 법령)

1.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4. 결론

5. 용어 변경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_ 2022.01.28 시행

6. 건축허가 재신청 시 평가대상 여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2021.06.) 12P

 

 

1.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정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지하를 파는 경우가 많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싱크홀이나 주변 지반의 침하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대지를 평가하는 사업이다. 건축물의 최대 굴착 깊이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이 두 가지로 나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지만 인허가 때나 사업계획 승인 때 받아야 한다.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1. 5.>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건축할 때 최대 굴착 깊이가 20m 이상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집수정이나 엘리베이터 피트 또는 정화조는 산입 하지 않는다. 20m 정도면 지하주자장 5~6층 정도부터 지하앙전영향평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지하시설물 공사(이하 “긴급복구공사”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ㆍ방법,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로 본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이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이란 굴착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3조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나와있다. 최대 굴착 깊이가 10m 이상 20m 미만인 경우에 대상이다. 대상사업 종류 및 범위는 별표 1에 정리되어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해당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라서, 거의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10m 정도면 지하주차장 2~3개 층부터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 최대 굴착 깊이 20m 이상: 지하안전영향평가
  • 최대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 최대 굴착 깊이 10m 미만: 해당 없음

※ 이때 집수정이나 엘리베이터 피트 또는 정화조는 산입 하지 않음.

 


5. 용어 변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2021.07.27), (시행: 2022.01.28)
5.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수리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말한다. 6.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하안전평가를 말한다.

 보이는 것처럼 '영향'이라는 단어만 빼고, '지하 안전영향평가'에서 '지하 안전평가'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중에 참고하도록! 

 


6. 건축허가 재신청 시 평가대상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 제1: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 2: 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반복질의 Q&A집 (2021.06.) 12P

Q :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재신청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 (1AA-2003-019046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4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18.1.1)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사업이 ’18.1.1. 이전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보완사항 등으로 민원서류를 취하한 후
’18.1.1.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인지 문의합니다.


A
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승인등’ 은 위 법령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위 법 시행일(‘18.1.1.) 이전에 해당 사업의 상세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나 귀 질의는 해당 사업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신청하는 경우이므로 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며,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요청한 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해당 승인·허가기관에서 현지여건 및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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