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대상 및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지관리법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통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0. 목차
1. 산지전용허가 대상 -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2. 산지전용허가 기준 - 산지관리법 제18조 |
1. 산지전용허가 대상
산지관리법 제14조 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허가를 받는 기관이 다르다고 한다. 그리고 변경허가 사항도 같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참고하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20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산림청장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ㆍ도지사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 2)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산지전용허가를 한 산림청장등 3. 삭제 |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으려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된다. 산지의 면적에 따라 허가 받는 기관이 다른데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1. 산지면적이 200만㎡ 이상 (보전산지 100만㎡ 이상): 산림청장
2. 산지면적이 50만㎡이상 200만㎡ 미만 (보전산지 3만㎡이상 100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은 산림청장/ 그외는 시ㆍ도지사
3. 산지면적이 50만㎡미만 (보전산지 3만㎡ 미만) : 산림청장 소관은 산림청장/ 그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제18조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林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은 「산지관리법 제18조」에 나와있다.
법에서 지정한 행위제한 사항이나 인근 산림 또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내에서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이 수립되어있다.
제2항을 보면 준보전산지 또는 임업용산지의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일부 지키지 않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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