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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및 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by ⓒ 2022. 1. 3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이번 글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건축물의 조건이 21층 이상 이외에도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추려서 결론을 내고자 한다.  

0. 목차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2. 결론

 

 

1.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례가 총 5가지가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분석해보자.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아 이건 너무 쉽다. 학교 지으려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반드시 받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 법령을 보니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는 시장이나 도지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300세대(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보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기준은 300세대 이상이다. 즉 300세대가 넘는 주택을 건설한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필수다.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

1.“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주거환경개선사업
나.재개발사업
다.재건축사업

- 일단 4호는 말이 길고, "정비구역"과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헷갈려서 의미를 찾아봤다. 즉 우리가 요즘 흔히 듣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 4호에서 하는 말은 즉,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라! 

 

5)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 (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2010. 12. 13., 2012. 12. 12., 2014. 11. 11., 2014. 11. 28.>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정리하자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근데 이미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거나, 공장 또는 창고를 지을 경우 제외한다.


2. 결론

* 우리가 설계하는 입장에서 필요한 핵심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봤다. 

 

-  교육환경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300세대가 넘는 주택을 건설한다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수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수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 이상이면 교육환경영향평가 필수. 단, 이미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거나, 공장 또는 창고를 지을 경우 제외

 


+. 그리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개념 해당 사이트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한 포스팅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포스팅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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