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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 관련 개념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by ⓒ 2023. 5. 24.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 계획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학교와 가까이 있는 지역은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숙박시설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보호구역이냐 절대보호구역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어떠한 숙박업이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0. 목차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 교육환경법 제9조
-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

2.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이란?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1.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교육환경법 9

-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14호부터 27호까지 및 제29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27. 공중위생관리법 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 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과 규모, 용도, 기간 및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단란주점, 고압가스, 담배판매기 등 학생들에게 유해한 행위를 끼칠 수 있는 업종은 금지된다. 그중에서도 숙박업(호텔)도 제한되는데 상대보호구역이면 지역 위원회 심의에 따라 금지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교육환경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한 세부용도의 호텔업은 금지행위에서 애초에 제외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교육환경법 시행령 22

 법 제9조제2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업 또는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제1항제2호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
2.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제1항제2호라목의 가족호텔업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를 보면 숙박업 중에서도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행위에서 제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전통호텔업과 가족호텔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2

2. 호텔업의 종류
.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그 외 종류 생략-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한국전통호텔업은 한옥같은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호텔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가족호텔업은 취사도구 같은 게 있는 가족단위 숙박객을 타깃으로 한 호텔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결론

- 절대보호구역은 심의를 걸쳐도 숙박업은 설치가 불가능

- 상대보호구역일 경우 심의를 걸치면 숙박업 설치 가능
- 단, 한국전통호텔업 혹은 가족호텔업은 심의 없이 설치 가능함. (금지행위가 아님)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련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확인방법 및 업종제한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 (21층)

 

그리고 호텔과 관련된 더 자세한 포스팅은 아래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호텔 건축법규 및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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