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 조회 방법
대상지가 개발이 가능한지 또는 어려운지 파악하려면 기본적으로 임상도, 생태자연도, 경사도를 파악하면 된다. 특히 임야인 경우 이 세 가지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검토하기 싫다. 그래도 먹고살려면 검토해야 하니까 블로그 참고 하세요.
0. 목차
1. 임상도 1) 임상도의 정의 2) 임상도 열람 방법 3) 임상도 영급의 의미 2. 생태자연도 1) 생태자연도 정의 2) 생태자연도 열람 방법 3) 생태자연도 pdf 다운로드 방법 4) 생태자연도 등급구분 3. 경사도 1) 경사도 열람 방법 |
1. 임상도
1) 임상도의 정의
* 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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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도 열람 방법
① 산림공간 정보서비스 접속
https://map.forest.go.kr/forest/
② 주소 검색하기
③ [우측 상단] 산림지도 클릭 - 나무지도 (대축척 임상도) - 영급별 클릭
- 만약 지도에 초록색만 보이고 글씨 안보이면 확대하면 5영급, 4영급이라고 자세히 뜹니다.
④ 임상도 다운로드 방법
- 산림공간정보서비스 이동 → 왼쪽 상단의 산림공간정보 다운로드 무료신청 → 일반인, 공공/연구 신청 → 신청대상선택(산림주제도 선택) → 신청위치 설정 → 신청목적, 활용용도 및 신청사유 작성 → 자료 다운로드 |
이건 사진첨부하기 싫어서 글로만 쓴다. shp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다.
3) 임상도 영급의 의미
2018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 [별표 1] 산지특성 평가지표 |
||
구 분 | 기호 | 구분기준 |
1 영급 | Ⅰ | 수령 1~1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2 영급 | Ⅱ | 수령 11~2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3 영급 | Ⅲ | 수령 21~3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4 영급 | Ⅳ | 수령 31~4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5 영급 | Ⅴ | 수령 41~50년생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6 영급 | Ⅵ | 수령 51년생이상 입목의 수관점유 비율이 50%이상인 임분 |
임상도 영급 정의가 어디에 있나 몰라서 구글링 했는데 '2011년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만 나오고 법제처에는 나오지 않아서 짜증 났는데, 2018 버전 찾았다.
다행히 임상도 영급구분에는 변화가 없었다.
2. 생태자연도
1) 생태자연도 정의
* 출처: 국토환경정보센터 - 생태·자연도는 산,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1~3등급 및 별도관리지역)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하여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
아무래도 임상도는 산림에 관련된 거고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
2) 생태자연도 열람 방법
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접속
https://webgis.neins.go.kr/map.do
② 설정 하고 주소 입력
- 기본값으로 체크되어 있는 국토환경성평가결과는 체크해제
- 생태자연도 체크하기
- 주소 입력 후 해당 대상지 찾기
- 위의 사진처럼 초록색 또는 노란색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이 나뉘어 표현되어 있다.
3) 생태자연도 pdf 다운로드 방법
① 환경공간 정보서비스 접속
https://egis.me.go.kr/map/map.do#tabs6
② 우측 상단에서 지번 검색 후 pdf 다운로드
위와 같이 pdf 외에도 단순히 열람만도 가능함. 하지만 검은색 지번선 없이 이미지파일만 깔끔하게 다운로드하고 싶으면 앞서 소개한 사이트 이용 바람.
4) 생태자연도 등급구분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① 환경부장관은 토지이용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국의 자연환경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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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특성 |
1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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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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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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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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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사도
경사도는 정의라고 할 게 없어서 바로 열람방법 들어간다.
1) 경사도 열람 방법
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접속
https://webgis.neins.go.kr/map.do
② [좌측] 경사도 고도분석 - 지적분석 - 주소입력
생태자연도 조회했던 사이트에서 이번엔 경사도 고도분석을 이용한다.
경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사이트는 많지만 가장 정확해 보이는 사이트는 여긴 것 같다.
필지 1개 말고도 여러 개 추가해서 한 번에 분석도 가능하다.
그러면 위의 사진처럼 경사도 그림과 함께 각 경사도 별 대지면적도 나온다.
* 꿀팁 : 검토해야 할 대지 필지가 많을 때 모든 필지 추가한 후 분석 누르고, shp 파일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이 shp파일 dxf 파일로 변환해서 연속지적도와 비교해서 사용하면 유용할 듯하다.
4. 개발행위허가 가능여부
1) 임상도에 따른 개발가능여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 (5)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표3-6>중 자연보전 판정기준의 임상도(영급)와 수질보전 판정기준의 적용이 해당 토지의 지형, 입지여건 등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판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생태 자연도 :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임상도 : 5영급 이상인 지역 |
임상도 5영급 이상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에 따라 보전 대상지역으로 별도 분류되기 때문에 개발대상지에서 제외되거나 최대한 주변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야 한다.
그 외에도 지자체 별로 도시계획조례를 임상도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차등을 두니 참고하길 바란다.
+ ) 5영급 이상은 허가를 잘 안내 주지만 실제로 조사를 하면 5영급이 아닐 때도 있고, 기사를 찾아보니 지자체랑 잘 협력해서 개발한 사례도 있다.
2) 생태자연도에 따른 개발가능여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3-1-5. 보전대상지역의 별도 분류 (5) 토지적성평가 시행주체는 <표3-6>중 자연보전 판정기준의 임상도(영급)와 수질보전 판정기준의 적용이 해당 토지의 지형, 입지여건 등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판정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생태 자연도 : 1등급, 별도관리지역 - 임상도 : 5영급 이상인 지역 |
생태자연도가 1등급이거나 별도관리지역이면 임상도 5영급처럼 보전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개발이 어려워진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ㆍ자연도의 등급권역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생태ㆍ자연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1. 1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 2. 2등급 권역 :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ㆍ이용에 따른 훼손의 최소화 3. 3등급 권역 :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 |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을 보면 1등급 권역은 거의 개발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3) 경사도에 따른 개발가능여부
지자체 별로 개발행위가 가능한 범위의 '경사도'가 다르니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를 참고하길 바란다.
아래는 예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경기도 광주시 도시계획조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⑶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표고, 경사도, 임상, 인근 도로의 높이, 물의 배수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은 일필지 단위로 함. 다만,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 상 서울특별시 ha당 평균입목축적의 30%(녹지지역에서는 20%) 미만인 토지. (나) 평균경사도 18도(녹지지역에서는 12도) 미만인 토지. 다만, 일필지 내에 격자(10m×10m)가 1개 이상일 경우(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받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 격자별 산출된 평균경사도 중 최댓값을 적용한다. |
경기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3조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우리시 헥타르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평균나이가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경사도 산정방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바목, 제14호가목,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 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서울은 경사도 18도 미만, 경기도 광주는 20도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임목축적도에 따라서 개발행위가능여부도 정해지는데 이건 인터넷에서 따로 조회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직접 조사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알 수 있는 방법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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