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의 정의 및 점용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지목의 한 종류인 '구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구거의 법적 정의를 알아보고, '구거'가 따르는 법령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거점용허가'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
1. 구거의 정의
공간정보 관리법 제67조 (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간정보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지목의 구분) -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8. 구거 - 용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땅을 검토하다보면 가끔 '구거'라고 쓰여있는 지목을 만난다. '구거'의 법적 정의는 '소규모 수로부지'이다.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하천은 아니다. 하천은 하천법을 따르고 '구거'는 공유수면법을 따른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2. 구거의 법령
공유수면법 제2조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
공유수면법을 보면 '구거'란 '공유수면'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
공유수면법 제8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공유수면'에 해당하는 '구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보통 '구거점용허가'라고 부르는데 공식 명칭은 '공유수면 점용허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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