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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 용도별

게스트하우스 법규 및 용도

by ⓒ 2023. 5. 26.

게스트하우스 법규 및 용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게스트하우스의 개념을 알아보고 관련 법규와 어떠한 용도로 구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의 대부분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게스트하우스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유지윤)'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보고서를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게스트하우스 법규 및 용도

0. 목차

1.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2. 게스트하우스 관련 숙박업 제도 및 특성 (6가지)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2) 한옥체험업
3) 관광펜션업
4) 호스텔업
5) 휴양펜션업
6) 농어촌민박업


1.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 영어의 사전적 의미:a small cheap hotel” , 다른 숙박시설과 대비해 저렴한 가격만 지불하면 숙박과 아침식사를 가능하게 하는 ‘도시민박업’이고, 숙박시설의 유형이라 할 수 있음

 

- 국내의 사전적 의미: “하숙집, 여관, 순례자를 위한 숙소 같은 침실제공을 목적으로 여행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객실을 갖춘 건물”을 지칭함

 

- 현행 관광숙박업 제도상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규정이 없음. 게스트하우스란 명칭은 마케팅 활동 목적으로 사용 중

 

- 대형 게스트하우스는 호스텔업 또는 숙박업으로 등록, 소형 게스트하우스는 민박업으로 등록

 

- 국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다양한 민박업 업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는 크게 6(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 휴양펜션업, 농어촌민박업) 업종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음

 


2. 게스트하우스 관련 숙박업 제도 및 특성 (6가지)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① 정의

  •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

② 등록기준

  •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
  •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 체제
  • 소화기 1개 이상 구비,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할 것

 

③ 시설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④ 대상 : 외국인

⑤ 지역 : 도시

⑥ 영업일수 : 365일

⑦ 거주의무 : 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례 _ 명동 MOM하우스

  • 연예인 슈퍼주니어 규현’  운영 중인 명동 게스트하우스(MOM 하우스)
  • 2~6층 게스트하우스 및 고시원 운영 :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과 도미토리 그리고 가족 스위트룸
  • 도시민박업으로 운영 조건 중 하나인, 연면적 230㎡(약 70평) 이하여야 가능 (본 건물은 면적 초과로 불법건축물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서도 현재까지 운영 중, 외국인 팬들 대상이기에 수익성이 매우 좋을 것 – 기사내용 발췌)

⑨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바목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2) 한옥체험업

① 정의

  • 한옥 숙박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체험에 딸린 식사체험 등 그 밖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② 등록기준

  • 전통문화체험에 적합한 시설
  •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

③ 시설기준 : 한옥

④ 대상 : 내·외국인

⑤ 지역 : 제한 없음

⑥ 영업일수 : 365일

⑦ 거주의무 : 무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 사례 _ 전주 한옥 게스트 하우스 숨

  •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한옥을 개조하여 게스트하우스로 활용
  • 총 4실 (2인용)

⑨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관광사업의 종류) : 한옥은 주요 구조부가 목조구조로서 한식기와 등을 사용한 건축물 중 고유의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3) 관광펜션

① 정의

  • 숙박시설 운영하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사업

② 등록기준

  • 자연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 건물일 것
  • 객실 30실 이하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 캠프파이어 등 1종류 이상 이용시설을 갖출 것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해 외국어 안내 표기할 것

③ 시설기준 : 단독건물 숙박시설, 바비큐 시설 또는 캠프파이어 시설

④ 대상 : 내·외국인

⑤ 지역 : 제한 없음

⑥ 영업일수 : 365일

⑦ 거주의무 : 무

 

관광펜션업 사례 _전남 순천만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 [건축법]으로는 관광숙박시설,
  • [관광진흥법]으로는 관광펜션업 해당
  • 지하 1층 : 부대시설
  • 1층 : 리셉션, 카페, 식당
  • 1층~3층 : 호스텔 (2인~4인)

⑨ 근거법령

  •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아목)23 제2 장 게스트하우스의 개념 및 관련 제도 분석
  • 관광 편의시설업(「관광진흥법」 제6조)
  • 관광펜션 지정 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제8호)

4) 호스텔업

① 정의

  •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② 등록기준

  • 배낭여행객 등 개별관광객 숙박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 편의시설 갖추고 있을 것
  • 문화·정보교류 시설 갖출 것
  • (대지기준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입지기준일반주거지역 입지 시 폭 8미터 도로 4미터 이상 연접숙박시설 건물 높이 제한소음유발시설 주거환경 영향 최소화할 것

③ 시설기준 : 숙박시설

④ 대상 : 내·외국인

⑤ 지역 : 제한 없음

⑥ 영업일수 : 365일

⑦ 거주의무 : 무

 

호스텔업 사례_ ezstay

 
 

⑨ 근거법령

  • 호스텔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15)
  • 호스텔업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
  • 호스텔업 사업계획 승인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가목)
  •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호텔업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60조의2)
  • 영업시설군의 종류(「건축법」 제19조제4,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별표 1)

5) 휴양펜션

① 정의

  •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 이용하게 하는 업

② 등록기준

  • 제주도 2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제주도에 본적을 둔 자로 귀향하여 1년 이상 농·임·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취사시설과 숙박에 필요한 설비, 외국어 안내표기 갖출 것

③ 시설기준 : 단독건물 숙박시설, 자연체험장

④ 대상 : 내·외국인

⑤ 지역 : 제주도 특별자치구

⑥ 영업일수 : 365일

⑦ 거주의무 : 유

근거법령

  • 휴양펜션업 건축지역은 자연녹지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과 자연취락지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제6호가목)로 계획관리지역(「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 1항제2호다목)
  •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자연·문화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6) 농어촌민박업

① 정의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 취사 시설·조식 등 제공하는 업

② 등록기준 (농어촌정비법」제86)

  •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
  •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 조식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시설을 갖출 것
  •  (사업규모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28 게스트하우스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입지기준건축법상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단독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으 로 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가능
  • (시설기준수동식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1조 이상씩 구비하고오수 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
  • (영업범위숙박취사시설농산물 판매조식제공 가능
  • (사업자기준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농어촌지역 또는 준 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 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 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 (예외관할 시··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한자
  • (예외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 주하였으며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③ 시설기준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④ 대상 : 내·외국인

⑤ 지역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

⑥ 영업일수 : 365일

⑦ 거주의무 : 유

 근거법령

  • 농어촌민박 신고제로 운영(「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
  • 농어촌민박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농어촌정비법」 제88조 및 제89)
  • 농어촌민박은 숙박시설에서 제외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및 「소방시설 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 적용제외(「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게스트하우스 말고 호텔 관련 건축법규 및 개념도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호텔 건축법규 및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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