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구분
1. 도시군계획의 종류
1) 도시군기본계획
- 정의 :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 타당성 재검토 정비 기간 : 5년
2) 도시군관리계획
- 정의 :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
①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개발제한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바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 관련문제
문제 | 답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햐 하는 기간의 기준은? | ❶ 5년 ② 10년 ③ 15년 ④ 20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❶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에 관한 계획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④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
-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정 검토 기간
국토계획법 제23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20. 6. 9.>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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