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1. 요약정리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①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③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관련문제
문제 | 답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❷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계획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
국토계획법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2. 29.>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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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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