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한
1. 요약정리
지역의 종류 | 지역의 세분 | 건페율의 최고한도 (% 이하) |
용적률의 세분 | |
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 | 50%~100% |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00%~150% |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 | 100%~200% |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150%~25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 | 200%~300% |
||
준주거지역 | 70% | 200%~500% | ||
상업지역 | 근린상업지역 | 70% | 200%~900% | |
일반상업지역 | 80% | 300%~1300% |
||
유통상업지역 | 200%~1100% | |||
중심상업지역 | 90% | 400%~1500%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 | 150%~300% |
|
일반공업지역 | 200%~350% |
|||
준공업지역 | 200%~400%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 | 50%~80% |
|
생산녹지지역 | 50%~100% |
|||
자연녹지지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20% | 50%~80% | |
생산관리지역 | ||||
계획관리지역 | 40% | 50%~100% |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 50%~80% |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 ① 준주거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❸ 중심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 | ❶ 녹지지역 : 30% 이하 ② 주거지역 : 70% 이하 ③ 공업지역 : 70% 이하 ④ 상업지역 : 90%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 한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서지역의 경우) | ①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②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③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❹ 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9.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417,20210126)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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