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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한

by ⓒ 2024. 1. 18.

[건축기사]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한

용도지역별 건폐율, 용적률 제한

1. 요약정리

지역의 종류 지역의 세분 건페율의 최고한도
(% 이하)
용적률의 세분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50%~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 100%~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100%~2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150%~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200%~300%
준주거지역 70% 200%~500%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70% 200%~900%
일반상업지역 80% 300%~1300%
유통상업지역 200%~1100%
중심상업지역 90% 400%~1500%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150%~300%
일반공업지역 200%~350%
준공업지역 200%~400%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20% 50%~80%
생산녹지지역 50%~100%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20% 50%~80%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0% 50%~100%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2. 관련문제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높은 용도지역은? ① 준주거지역 ② 생산관리지역 ❸ 중심상업지역 ④ 전용공업지역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시지역의 경우) ❶ 녹지지역 : 30% 이하 ② 주거지역 : 70% 이하 ③ 공업지역 : 70% 이하 ④ 상업지역 : 90% 이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최대 한도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 (단, 도서지역의 경우) ①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②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③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❹ 상업지역: 1000퍼센트 이하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4. 10., 2019. 12. 31.>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0., 2019. 8. 6., 2021. 1. 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417,20210126)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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