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기준
1. 요약정리
1)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기준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③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④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2. 관련문제
문제 | 답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②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④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❷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한다. ③ 광역계획권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3. 참고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3.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수립 4.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나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제16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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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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