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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지구단위계획 정의, 협의 및 절차생략

by ⓒ 2024. 1. 14.

[건축기사] 지구단위계획 정의, 협의 및 절차생략

지구단위계획 정의, 협의 및 절차생략

1. 요약정리

1)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 산 ·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지정목적

- 토지이용의 합리화, 토지기능의 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

 

3) 계획의 내용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 · 정비를 위하여 계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4) 협의 및 심의절차의 생략

- 다음과 같은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가구면적 10% 이내의 변경

건축물 높이 20% 이내의 변경

획지면적 30% 이내의 변경

건축선의 1m 이내의 변경

- 이하 생략 -


2. 관련문제

문제
토지이용을 합리화 ․ 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 ․ 산 ․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정의되는 것은? ❶ 지구단위계획 ② 도시․군관리계획 ③ 광역도시계획 ④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안전 및 방재에 대한 계획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교통처리계획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것은? ❶ 건축선 ② 건폐율 ③ 용적률 ④ 건축물의 높이
지구단위계획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기준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선의 2m 이내의 변경인 경우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가구면적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건축물 높이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2조(정의)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국토계획법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21. 1. 12.>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ㆍ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ㆍ산ㆍ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④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5. 1. 15., 2008. 1.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4. 11. 11., 2015. 7. 6., 2016. 1. 22., 2016. 5. 17., 2016. 12. 30., 2019. 8. 6., 2021. 1. 5., 2021. 1. 26.>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2019. 8. 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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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https://www.law.go.kr/법령/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31417,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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