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시가화조정구역 정의 및 시가화유보기간
1. 요약정리
1) 시가화조정구역의 정의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2)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2. 관련문제
문제 | 답 |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화유보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기준은? | ① 1년 이상 5년 이내 ② 3년 이상 10년 이내 ❸ 5년 이상 20년 이내 ④ 10년 이상 30년 이내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①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❷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③ 7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④ 7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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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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