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사/건축기사 법규

[건축기사] 시가화조정구역 정의 및 시가화유보기간

by ⓒ 2024. 1. 19.

[건축기사] 시가화조정구역 정의 및 시가화유보기간

시가화조정구역 정의 및 시가화유보기간

1. 요약정리

1) 시가화조정구역의 정의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

 

2) 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

-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2. 관련문제

문제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가화유보기간으로 정하는 기간 기준은? ① 1년 이상 5년 이내
② 3년 이상 10년 이내
❸ 5년 이상 20년 이내
④ 10년 이상 30년 이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①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❷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③ 7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④ 7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3. 참고법령

국토계획법 제39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2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제가 게시글을 올린 시점 이후로도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법제처 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4. 참고 요약본

+) 건축기사 공부하면서 건축시공 관련 공식들과 개념들을 일일이 찾아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건축기사 필기 5~10개년 요약본]과 [건축기사 실기 10개년 요약본]을 만들었으니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https://kmong.com/self-marketing/510345/b1W9way9aX

 

건축기사 필기 5·10개년 요약본 - 인강없이 합격하기 - 크몽

초카이브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1. 인강 없이, 학원 없이 한번에 합격하고 싶은 분2. 출제빈...

kmong.com

https://kmong.com/self-marketing/434801/VJJOyawBly

 

건축기사 실기 10개년 요약본 - 인강없이 합격하기 - 크몽

초카이브 전문가의 전자책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1. 무거운 개념서 대신, 가벼운 최신 요약본이 필요

 

댓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