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대상인 건축물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다. 건축법과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을 참고할 예정이고,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건축물의 높이 및 특징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얼마나 설치해야하는지 표로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0. 목차
1.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2.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건축법 제2조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3. 결론 |
1.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법에서는 위와같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한다고 정해뒀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①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한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초고층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1의2. 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할 것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건축법 뿐만 아니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3호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인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있다.
관련 법령은 2번에서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등의 정의와 함께 정리해 두겠다.
2.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건축법과 같이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지하연계복합 건축물은 말 그대로 지하역사나 지하도 상가와 연결되었는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등 특정한 용도의 조건까지 맞추면 해당된다.
건축법 제2조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참고로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고층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위와 같다.
3. 결론
층수 | 특징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방법 |
16층~29층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
이외의 모든 건축물 | 해당 없음 | |
30층~49층 (준초고층) | 지하연계복합건축물 |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외의 모든 건축물 | ||
50층~ (초고층) | 지하층이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종합병원, 요양병원인 경우 |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이외의 모든 건축물 |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피난안전구역도 계단이나 승강기처럼 건축법, 피난법, 특별법 등 여러가지에 퍼져 있어서 한데 모으는 작업 했더니 이제야 머릿 속에 들어오는 듯 하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및 면적 산정하는 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다.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및 산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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