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및 산정식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과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별로 산정식이 상이하니,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같이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산정하면서 마무리 할 예정이다.
0. 목차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규칙 제8조의2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3. 지하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규칙 제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②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 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할 것 4.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7.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8.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일 것 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은 위와 같다.
내가 기본 설계할 때 참고할 부분 위주로 하이라이트 해뒀다.
다음 섹션에서는 8호에 나온 대로 별표 1의 2를 참고하여 피난안전구역 면적을 산정해 보겠다.
2.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1.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문화ㆍ집회용도 중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과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를 산정한다. 1) 벤치형 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좌석길이 / 45.5㎝ 2) 고정좌석을 사용하는 공간: 휠체어 공간 수 + 고정좌석 수 나.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를 참고하여 예를 들어보겠다.
공동주택이며 1개 층의 바닥면적이 460㎡ (계단실, 승강로, 복도 및 화장실 제외)이며, 높이는 55층이고 30층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되었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렇다면 피난안전구역 위의 층은 25개층이므로,
460㎡ x 25 = 11,500㎡이 용도별 바닥면적이다.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x 0.5) x 0.28
= (피난안전구역 위와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에 용도별 바닥면적 / 재실자 밀도) x 0.5 x 0.28
= (11,500/ 18.6) x 0.5 x 0.28 = 86.56㎡
피난안전구역으로 필요한 면적은 86.56㎡다.
3. 지하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제2조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가목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말한다. |
지하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용도일 때는 별표 2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을 설치해야 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1. 지하층이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 0.1) × 0.28㎡ 2. 지하층이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피난안전구역 면적 = (사용형태별 수용인원의 합 × 0.1) × 0.28㎡ 비고 1. 수용인원은 사용형태별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업무용도와 주거용도의 수용인원은 용도의 면적과 거주밀도를 곱한 값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사용형태별 거주밀도는 다음 표와 같다. |
예를 들어 지하층에 문화집회 용도 중 무대를 3000㎡ 설치한다고 가정해보자.
피난안전구역 면적 = (수용인원 x 0.1) x 0.28
= (사용형태별 면적 x 거주 밀도 x 0.1) x 0.28
= (3000 x 0.70 x 0.1) x 0.28
= 58.8㎡
58.8㎡의 면적이 피난안전구역의 지하층 무대에 필요하다.
아래 링크는 이전 포스팅인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이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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