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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 관련 개념들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및 확인방법

by ⓒ 2022. 7. 29.

접도구역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법을 기반으로 접도구역의 개념 및 행위제한에 대해 알아보고,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대상지에 접도구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예시와 함께 적어놨다.

0. 목차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 도로법 제40조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2. 접도구역 예외
- 도로법 시행령 제39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3. 접도구역 확인방법
- 토지이음

1. 접도구역 건축행위제한

도로법
40(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개념: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행위제한: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③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가.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나.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라.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 울타리ㆍ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2의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위와 같이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에 나와있는 정도의 건축물 및 공작물은 접도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건축물은 지을 수 없다고 보면 될 듯 하다.

 

2. 접도구역 예외

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도로관리청이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수립하면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밖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보면 접도구역의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4. 12. 4., 2020. 3. 6.>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의 자세한 사항은 위와 같은데 읽어도 잘 모르겠으면, 토지이용계획원을 참고하면 된다. 

 

3. 접도구역 확인방법

토지이음에 들어가서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면 된다.

토지이음 URL은 글 하단에 걸어두겠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검색하면 아래 사진 처럼 접도구역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빨간 부분이 접도구역 (출처: 토지이음)

 


▶토지이음

https://www.eum.go.kr/web/am/am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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