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차이점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공시설,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모두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국토계획법과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을 토대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분류했다. 끝에가면 분류표와 벤다이어그램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0. 목차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도시계획시설 4. 광역시설 5. 결론 |
1.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 8. 5., 2011. 3. 9., 2017. 9. 19., 2018. 11. 13., 2021. 1. 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공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 -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2.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하천, 유수지 등이 있고,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 주차장, 저수지, 운동장, 장사시설 등이 있다.
개별정보시스템 센터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을 의미한다.
2.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8. 5. 26., 2009. 11. 2., 2013. 6. 11., 2016. 2. 11., 2018. 11. 13., 2019. 12. 3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 1. 8., 2010. 4. 29., 2016. 5. 17., 2021. 7. 6.>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2.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물류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기반시설도 국토계획법에 나와있다.
사실 기반시설도 도로, 광장, 녹지 등 공공시설이랑 겹치는 게 많다.
기반시설은 공공시설보다 종류도 많고 좀 더 세분화되어있다.
그리고 학교, 연구시설 등 건축물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로, 자동차정류장, 광장 이 세 가지는 다음 표와 같이 세분된다.
도로 | 자동차정류장 | 광장 |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바. 고가도로 사. 지하도로 |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물류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라. 공동차고지 마. 화물자동차 휴게소 바. 복합환승센터 |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
3. 도시계획시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도시계획시설이란 총 7개유형 53종의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
그렇다면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일까.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에 그 정의가 잘 나와있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 · 정비 · 보전을 위하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법정계획을 말합니다. |
참고로 도시관리계획은 위와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를 발전시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낸 기반시설이 도시기반시설이다.
서울시 도시계획 용어사전의 예시 속 도서관처럼 도로도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도로'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다음과 같이 토지이용계획을 조회할 수 있는 토지이음사이트에 잘 나와있다.
위의 사진을 보면 도로, 주차장, 철도, 공원 등 다양한 종류의 도시계획이 있는 걸 알 수 있다.
4. 광역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 3. 23., 2009. 8. 5., 2012. 4. 10., 2013. 6. 11., 2018. 11. 13.>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광역시설은 앞서 살펴본 기반시설과 비슷한데,
두 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5. 결론
개념 | 정의 |
공공시설 | - 공공용 시설 - 다음 표 중 굵은 글씨로 되어있는 시설 + [구거, 체육시설 중 운동장,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개별정보시스템 센터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
기반시설 | - 아래 표에 나온 모든 시설 |
도시계획시설 | -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 - 두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아래 표 중 붉은색 하이라이트 되어있는 시설 |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표로 정리한 위의 내용을 다이어그램으로도 만들어봤다. 참고하세요!
어쨌든 결론은 관련법령에서 기반시설, 광역시설 등을 언급할 때
본인이 기부채납 또는 만들려는 시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만 잘 알면 문제가 없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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